행정심판과 대법의 판례 비율(객관적인 주관 입니다)

행정심판과 대법의 판례 비율(객관적인 주관 입니다)

자유게시판

행정심판과 대법의 판례 비율(객관적인 주관 입니다)

김대훈 0 863 2007.02.04 22: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행정심판과 대법원의 판례를 비교해 보면

행정심판의 경우
법적용을 그대로 해서 법조항을 근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다고 볼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법적용에 있어서 명백한 기준이 있다고 해도 이를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법조항)폭널넓게 해석 하는 경향이 다소 있는듯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심판은 신검의와 동일한 반면
소송 대법원은 적용에 있어서 완화하는 판결이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언제까지나 개인적인 추상적인 견해일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인 행정심판이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겠습니까
아니면 대법원에서 법리를 더 잘 인용 해석하겠습니까

아무튼 자료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차적으로 말씀드리자만 기대, 단꿈을 꾸기이전에 가능성 확률을 높히시기 바랍니다.확률은 자료로써 높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등급기준이 해당되며 이를 객관적으로소명할 자료가 있을때나 그나마 다소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이게 있음으로 나는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김치국부터 마시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첫째도 자료, 둘째도 자료,자료를 통해 법리를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식으로 심적부담없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의 없이 하라는게 아닙니다.
자기할일을 다하고 난뒤에 시간이 남을때 재판준비를 하나씩 하라는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에 판례는 극히 소수가 승소이며
행심에 판례는 기각이 전반적 아니 지배적 입니다.

어떤 싸이트에 행심에 국가유공자 승소한 판결을 알리고는 있으나 판결의 내용을 확인할수 없을것을 보면 역시 돈이 들어야만 변호사를 선임했을때나 가능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승소도 역시 극히 일부일뿐입니다.

행심의 판결을 보면 아마도 희망이 생기질 않으실겁니다.
이상하게도 승소한 판결의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었습니다.
전부다 기각당한 판결만 공개인가 봅니다.

아무튼 거듭 말슴드리지만 등급기준에 해당이 되야 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등급기준의 법리해석의 부적절함을 호소하시는게 현명한 대처일듯 싶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하는 이유는
1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할때
2.원심의 판결이 법리의 해석이 잘못했다고 인정될때 판단할때
3.심신미약이 있을떄 뿐입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예비 유공자가 구실을 삼을수 있는건 법리해석을 올바르게 또는 정당하게 하지 않았을때 말고는 없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80 국가유공자이면서 정형외과 의사인분 업나여?? 김진흥 2007.02.09 512 0
779 질문있습니다.crps!! 댓글+2 천광욱 2007.04.04 512 0
778 국가유공자에대해(꼭 답변을...) 댓글+1 국문영 2004.09.19 511 0
777 국가 유공자 유족에 관해서 ~ ~ ~ ~ ~ 댓글+1 김민수 2004.09.29 511 0
776 그럼요.. 댓글+1 남세준 2005.01.22 511 0
775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해서 여쭤봅니다.. 댓글+1 이정민 2007.01.21 511 0
774 오른손 엄지 원위지절 운동범위 1/3 성동규 2008.01.11 511 0
773 간부의 의사지시 묵살로 병세악화 대처방안은?? 댓글+1 양영식 2006.12.19 511 0
772 너무 화려하면 정작 이용하기가 더 여려운데.... 댓글+1 김남훈 2004.02.03 511 0
771 역시 대단하시네요. 지대근 2010.06.08 511 0
770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김혜헌 2003.11.06 509 0
769 핸드폰요금에대해알려주세요'' 댓글+1 이기원 2003.12.15 509 0
768 5월4일 재검 들어갑니다..^^ 댓글+2 김한국 2007.04.30 509 0
767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댓글+1 윤성중 2008.02.25 509 0
766 오랜만에 글올립니다... 서원배 2005.04.02 509 0
765 직장 해고에대해 댓글+1 오병천 2003.11.30 508 0
764 국비치료 가능 문의 댓글+1 안태섭 2005.12.30 508 0
763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와주세요 댓글+1 양호승 2006.07.03 508 0
762 [한마디] 보훈병원 一流돼야 하는 이유 국사모 2003.12.19 508 0
761 국사모에 제안합니다. 이기구 2004.08.10 508 0
760 자동차 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2 이상일 2004.04.17 50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