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이처 공상인정 안된다고 하는 말에 너무 갑갑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추가상이처 공상인정 안된다고 하는 말에 너무 갑갑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자유게시판

추가상이처 공상인정 안된다고 하는 말에 너무 갑갑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박교준 1 881 2005.11.23 23: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는 현제 발목으로 7급입니다.

처음 발목을 부상당했을당시 근무 여건상 산에 위치한 관계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루 약 4회의 근무를 나가고 근무 시간은 2시간씩 이었습니다.

근무지와 소초의 거리는 빠른걸음으로 약 20분쯤 소요 되었습니다.(산행이기때문에 처음가는사람30분정도 걸림)

처음 부상시 발목 인대가 끊어졌지만 찾지못하고 2주만에 깁스를 풀어야 했고, 깁스를 푸는것과 동시에 근무에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 9개월후에 처음 부상시 인대가 끊어졌었던것이 나타났고, 그동안 다친 발목쪽을 사용하지 않으며 작업과 근무를 나갔던 터라 반대쪽 무릎에 손상이 심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깁스상태로 내무실에 있을때 한쪽 목발짚고 말통으로 식수조달등 깁스하지않은 다리의 고생이 심했습니다. 근무나갈때도 다친다리로는 오르지 않고 반대쪽 다리를 사용해서 산을 탔죠)

그러다 어느새 양쪽 무릎에 다 손상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병명은 잘모르겠고, 관절경 수술시 좌측 무릎은 관절염과, 병적 추벽증후군

우측 무릎은 전방 십자인대 과도이완으로 인한 열을이용한 스팩트럼? 식수술 이라고 적혀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병원 의사 선생님은 발목으로 인해 양쪽 무릎에 손상이 온것같지만 확실하게 집어서 말할수도 없는것이라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발목은 다친날짜까지 있어 공상처리가 되었지만 양쪽 무릎은 군에서 다쳤다는 증거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군에서 무릎 치료받았던 기억도 있는데 mri촬영했던것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또 소송기간은 어느정도 생각해야할까요.

현제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

양쪽 무릎때문에 뛰는것도 불가능하거니와 계단을 올라가려면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제 스물여섯 먹었는데... 관절염이라니요.... 그리고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하면,,,,암담하네요...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신동호 2005.11.26 11:40
군관련전문 변호사분께 자문을 해보십시오.
우리국사모를 지원해주는 법률업체가 최근 생겼습니다.
만약 소송을 이겨 추가상이가 인정이 되었다면 두가지 상이가 서로 병합되서 더 높은 급수를 받을수 있는지도 미리 예측하시고요. 저또한 두가지 이상의 상이처이지만 하나는 7급 하나는 6급인데 서로 상이처가 맞물리지 않아서 6급으로되어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기셔서 상이처로 인정을 받았다한들 지금의 것과 별반 다를게 없다면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시니 현명한 결정내리시길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81 국가 유공자 유족에 관해서 ~ ~ ~ ~ ~ 댓글+1 김민수 2004.09.29 521 0
780 [공지] 상이등급구분표,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구분표 국사모 2007.09.26 521 0
779 간부의 의사지시 묵살로 병세악화 대처방안은?? 댓글+1 양영식 2006.12.19 521 0
778 5월4일 재검 들어갑니다..^^ 댓글+2 김한국 2007.04.30 521 0
777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댓글+1 윤성중 2008.02.25 521 0
776 질문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광섭 2003.10.21 520 0
775 대부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낟 도와주세요...... 댓글+1 김용성 2005.03.12 520 0
774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댓글+2 전태주 2007.03.16 520 0
773 가족이 군에서 병으로 사망한 경우, 각군본부에 확인 필요 남택신 2005.10.25 520 0
772 질문있습니다.crps!! 댓글+2 천광욱 2007.04.04 520 0
771 위암수술하셨는데... 댓글+1 이기욱 2007.07.17 520 0
770 까치까치 설날은 내일이고요 댓글+1 이재균 2007.02.16 520 0
769 그럼요.. 댓글+1 남세준 2005.01.22 518 0
768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해서 여쭤봅니다.. 댓글+1 이정민 2007.01.21 518 0
767 [한마디] 보훈병원 一流돼야 하는 이유 국사모 2003.12.19 518 0
766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이 가능할까요? 댓글+1 전재현 2004.09.13 517 0
765 역시 대단하시네요. 지대근 2010.06.08 517 0
764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김혜헌 2003.11.06 516 0
763 게시판 오류..... 임영화 2006.08.01 516 0
762 직장 해고에대해 댓글+1 오병천 2003.11.30 515 0
761 국가유공자에대해(꼭 답변을...) 댓글+1 국문영 2004.09.19 51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