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에 관하여 합당하게 나왔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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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관하여 합당하게 나왔는지요..

신창호 1 898 2005.11.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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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군입대후,1972년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군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후 1년넘게 혼수상태로 입원했다가..제대를했습니다
그당시 퇴원후 아는것도없고 겨를도없어 유공자신청을못했습니다.
근~35년이 흐른후 딸아이가 인터넷을통해 알아보고는 신청을하라고 했습니다
공상여부 심의결과"우측 두정부 선상골절,경막외 혈종,우측두부 두개골 결손"으로
공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검사후 6급2항이라는 결과가나왔는데.합당한결과인지를 잘모르겠습니다.
다른곳도아닌,머리이고..지금도 여름이면짓물르고 하얀 석고가루같은것이 떨어집니다..아마도 수술후 발라놓은것같습니다.
근35년간 몰라서 망설인것도 너무도 안타까운데...답답한마음에이렇게글올립니다.
많은분들이 저와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6급2항이라는결과에 만족해야 한다면 어쩔수 없겠지만..더는 몰라서피해보는것은 막고자합니다..많은분들게 자문을구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1.06 13:20
님이 판정받은 급수는 합당한지 안한지 알수가 없읍니다
신체검사는 수술후 입원기간이나 병명으로 판단하는게 아님니다
님이 입은 상이처에 치료를 다한상태에서 후유증상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등급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님은 6급2항 어느조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후유증은 무엇이 있는지 이로 인한 장애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줘보세요 머리가 짓물으고 석고가루같은것이 떨어지는것을 장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내용 ․두개내 이물잔류로 인하여 두통 내지 불면증이 있는 자
․외상으로 인한 신경손상 또는 전공상 잔유물로 동통 및 기타 신경장애가 있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뇌진탕 후유증이 심한 자 또는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요하는 자 등등이 장애로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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