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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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

박윤재 2 878 2005.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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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지 않았었더라면 그냥 포기도 할 수 있었을텐데

어제 뉴스에 군복무 중 희귀병에 걸린것도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준비를 해야하는데

행정심판은 뭐고 행정소송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버거씨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Comments

강경수 2005.06.13 22:52
법률구조공단에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무료법률구조대상자가되시면 무료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해줄겁니다...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하시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거의 기각된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소송하시는게 나으실것같습니다...참고로 저도 요건비해당통지를 받아서 지금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행정소송진행중입니다... 힘내시구요... 자기자신의 일이니깐 더더욱 힘내서 일 진행하셔야죠... 님도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현종 2005.06.13 23:23
먼저 힘내시구요...
짧게 말해서...
행정심판은 비해당 처분에 대한 건에 대해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들이 다시 판정을 합니다...만약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당연히 신검을 받을수있죠....
준비서류는 최대한 입증 할만한 서류는 전부다 포함하세요 그래야 아주 유리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도 비해당처분이 나오면...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하여 비해당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합니다.(저두 그렇게 했죠...)
선임변호사를 선정하고 변호사와 함께 보훈지청장대리인과 싸워야 하죠...기간은 약 8개월정도 되구요...
참 힘들죠...시간과 그 마음이...
1심서는 담당 관할 지방법원에서 하구요...
1심에서 승소 후 보훈청에서 항소를 하면...
2심 담당 지역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하죠...
2심서도 판결이 안되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넘어가죠...
넘 많은 시간과 돈이 나간답니다..
그래두 전 다행이 1심서 종지부를 찍었죠...
암튼...
건강조심하시구...절대 포기하지 마시구...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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