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로 7급 받았는데 재심신청하면 가능할까요?

허리디스크로 7급 받았는데 재심신청하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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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7급 받았는데 재심신청하면 가능할까요?

황영조 6 1,491 2004.12.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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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사모 회원님들..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2004년 7월에 92년 군에서 수술한 수핵탈출증으로 유공자 7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군에서 계속 응급으로 후송을 다니다가 수통 가기 직전 청송국군병원에서 군의관님의 권유(수통가자면 최소2주는 더 기다려야할것같다는..)로 청송에서 제대말년인 군의관님의 마지막 환자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전에는 걷는것은 거의 상상못했고 심지어 계단 한칸을 제 의지로 못올라갈 정도였습니다. 밥도 동기가 타다주고 옆으로 누워서 먹었습니다.

제 차트를 보니 우측다리 15도 들수있고 좌측다리는 30도라고 하더군요..

사회에서 사진을 찍었을때는 의사가 혀를 끌끌차며 빨리가서 수술하라고 종용하시더군요.

수술은 하반신마취만하고 했기에 약 4시간의 수술동안 의사하고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수술중 군의관님이 저에게 이런말을 하시더군요..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음 왼쪽이 심하니까 왼쪽뼈를 잘라야 겟네..." 그래서 저는 그냥 예 하고 대답후 니빠같은 수술도구로 제몸이 들어올릴정도로 뿌드득 하며 뭔가를 자르시더군요..

그리고 약 15분후 다시 말씀하시길 오른쪽도 잘라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선택권이 없는 저로서는 그냥 "예" 하고 대답후 또다시 몸의 뭔가를 자르는 소리를 들어야했습니다.

수술후 거의 바늘로 찔러도 통증을 못느끼던 우측다리가 감각이 살아나고 수술후 약 2달이 지나고 제대할 무렵에는 약30도정도  다리를 누워서 들을수가 있게 되더군요..

나중에 수술부위 흉터를 나중에 만져보니 마치 뼈하나가 없는 것처럼 쑥 들어가더군요..

제대후 집에갈때 거의 소아마비환자처럼 왼쪽 다리를 절며 집에 갔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단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서 생기는 일시적인 후유증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 부터 였습니다.

나름대로 멀쩡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왼쪽다리가 계속 힘이 전혀 안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양다리 모두 감각은 있지만 전혀 다른 느낌이며 왼쪽다리는 제대후 12년이 지난 오늘까지 힘을 줄수가 없기에 저를 쩔뚝거리며 걷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걷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남들과 같이 정상적인 걸음걸이는 아니며 계단을 내려올때도 계속 허리가 울려서 옆에 가드를 붙잡고 조심조심내려와야할 정도입니다.
즉 빨리무리해서 걷는것은 집에가서 한동안 허리아파서 뒹굴 각오를 하고 걸어야됩니다.

수술후 아직까지 가만히 서서 5분이상 서있었던 기억은 아직 없군요..아뭏튼 이 고질적인 허리문제로 29세가 되기전까지 회사 4곳을 그만두어야 했고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아픈티를 못내고 혹, 너무 자주 병원에 다니면 툭하면 정리회고하는 회사 분위기상 어쩔수 없이 주위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던차에 주위의 권유로 유공자 신청을 해 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입사전에 유공자로 입사를 하거나 또는 입사후 6개월 내로 회사에 유공자라는통보를 하면 회사도 유공자를 채용한것으로 득이 되지만 저처럼 입사한지 6개월 이상이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되더군요..그래서 결론은 회사내에서는 저같은 경우는 유공자라할지언정 고용보장은 안되더군요..

저처럼 허리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분은 아실겁니다.
허리 통증이 얼마나 고급병인지..

왜냐면 외관상드러나지 않으니 남들에게 전혀 호소할 길이 없거든요..


저는 사실 아무준비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갔습니다.
남들처럼 진단서, MRI 사진 ,근전도 검사기록 등...아무것도없이 그냥 갔습니다.

제가 보훈처에 문의해본결과 의사분이 정말 이사람이 유공자 판정을 받을만하다고 판단되면 보훈처에서 무료로 MRI 와 근전도 검사를 할수 있으니 괜한돈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해서 전 그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선생님께 그내용을 다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면은 나이가 있어 공무원시험은 나이제한이 벌써
지났고 또  일반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또한 거의 힘들하고 봅니다.

제가 그전에 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보니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힘들다고 판단되면 6급2항 까지는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판정을 받고 보니 7급이어서
기쁜 마음은 둘째치고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 저같은 경우 준비를 꼼꼼히해서
재심 신청을 하면 6급 2항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등급 재신청 해보신 유경험자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윤교한 2005.01.13 02:20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욕심내지 마시고 생활하는데최선을 다해 인생을설계하시고
등급에신경을쓰면 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을 일명 급수병이라 합니다
황선생님 보다 더한 분도 등외판정을 받고있습니다
급수에너무 신경 쓰지마세요
건강히 .....
김광진 2005.01.15 00:02
재신검 받다 7급도 취소 된적이 있다 합니다.
변성진 2005.01.18 13:12
공감이 갑니다
저는 지금 취업준비하는 학생인데요,
허리가 아파서 어디 갈데도 없고 걱정입니다,
신체검사에서 허리디스크라고 떨어질것이 분명하고
어디 노동일을 하자니 몸이 안따라주고 ㅜㅜ
세상이 원망스럽네요.
유연숙 2005.02.02 03:28
지금 상태로는 7급이 기준입니다.괜히 재심보셔서 낭패보지마세요.6급2항은 거의 고정술혹은 융합술 시술자에게 해당된듯 싶군요
이현우 2005.02.25 07:20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재검 받다가 취소된적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재검은 국가유공자를 상대로 하는건데 국가유공자는 줬다뺐다 하는게 아니고 급수는 신체급수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든 완쾌가 있을수 없습니다. 상위급수로 올라가지는 못해도 취소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희대의 사건일 겁니다.
김광진 2005.02.26 10:52
국가유공자 장애등급은 현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장애를 증거물로
인정을 하는것입니다.
인간이란 병을 얻을수 있지만 자연치유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관들이 판단을 할때는 검사수치와 사진을 보고 통계적으로
판단하죠. 재심 받았는데 완치됐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취소할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재심 받다 취소된 동지가 있습니다.
재판까지 갔지만 구제 받지 못했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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