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차량 변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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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차량 변동에 관하여

문인규 1 1,058 2004.11.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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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시는 국사모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03년 5월에 아버님(유공자)과 처 공동명의로 자가용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처는 지금 살고 있는 대구 주소지에 그대로 있어야 하고 아버님은 다른 지역(경남 창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이경우

1. 자동차를 살 때 감면 받은 각종 세금과 자동차 세는 다시 내어야 하는 지요?

2. 주소지는 달라도 공동명의는 계속할 수 있는 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11.05 14:45
총 5년보유규정 특소세감면에서 보유기간[1년 6개월]을 제한 특소세분이 과세됩니다.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혜택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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