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를 부(部)나 원(院)으로 승격시켜야 할 당위성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를 부(部)나 원(院)으로 승격시켜야 할 당위성

자유게시판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를 부(部)나 원(院)으로 승격시켜야 할 당위성

최민수 0 1,035 2012.12.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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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5일 (수) 13:47:52 유영옥 webmaster@newsmaker.or.kr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15부 2처 18청 / 2원 3실 7위원회 (2011년 12월 31일 현재)로 구성되어 있다. ‘원(院)’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 ‘부(部)’와 같이 계선조직이 아닌 대통령의 직속기구이다. 지금의 ‘감사원’ ‘국가정보원’이 원에 속한다. 그리고 ‘처(處)’는 국무총리 직속기구이다.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이다. ‘부(部)’는 국가기관의 계선조직으로 독립된 행정기관부서이다.

▲ 경기대 국제대학 유영옥 학장
법률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하지만 행정부에서는 법률적으로 법률의 하위법인 영을 제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은 대통령이(국무회의 의결로)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정하며, 부령은 각 부의 장관이 정하는 것이다. 원령, 처령은 없고 부령만 존재한다. 즉, ‘원’에서는 대통령령과 원의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처’에서는 총리령과 처의 규칙을 정할 수 있으나, ‘부’에서는 부령과 부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다.

원의 장은 장관급이나 총리와 장관급 사이라 할 수 있고(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각 부의 장은 장관이다. 여기서 지금 논하고자 하는 국가보훈처의 장(처장)은 차관급이지만, 2012년 고위공직자 연봉표에 의하면 장관과 차관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 또 도지사를 비롯한 청의 장(청장)은 차관급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보훈처는 각부의 청과 같은 차관급에 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각 부의 하부기관에 준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部,명칭을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고유 업무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으로 국민이나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일반국민 모두를 잠재적 행정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의 행정업무의 대상은 ?부?에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부」로 승격시켜 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에 대한 당위론적 주장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다.

첫째, 각 부처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보훈처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행정대상이나 성격 면에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조직이나 감사원, 국가정보원과 같은 「원」조직과도 다르고,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나 「법제처」와 같은 종류의 「처」조직과도 상이하다고 본다. 또 그 성격 면에서 차관급인 부처조직 내의 하부기관인 「청?의 성격과도 판이하게 다르다. 국가보훈처는 각 「部」와 동등한 수준에서 국가적 사무를 상호·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 국가들의 경우에도 장관급에 준해서 보훈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훈업무는 부처의 수준에서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참여하여 상호·협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사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금에 이르러서는 국가보훈업무가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 보상의 소극적인 단순한 사무적 수준을 초월한다고 본다. 이제 국가보훈업무는 보훈의식의 고양을 통해서 나라사랑, 국민통합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야만 할 중요한 국가업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부?, 「장관」의 수준으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훈업무의 정책화를 위한 수월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부」·「장관」급으로 승격되어야 한다.
최근에 이르러 국가보훈업무는 차관급인 처장(차관)의 수준에서는 원활하게 수행되기가 어렵다. 적극적인 국가보훈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상호간에 협의체계가 공고화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업무를 위한 협조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예산문제는 기획재정부와, 취업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와, 제대군인 및 참전유공자 관련 업무는 국방부와, 사회복지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국제관련 업무는 외교통상부 등과 동등한 수준에서 협의 처리되어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부처와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총화를 이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로 승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셋째, 보훈대상자의 자긍심고취와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부」·「장관」급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2012년 8월 말 현재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보훈대상자는 본인 688,955명, 유족 175,730명으로 총 864,685명에 달하고 있다. 어림잡아 100만 명에 달하는 이러한 통계는 국가보훈처에 등록?확인된 인원이지만,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은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예컨대, 재향군인회 등 호국보훈단체를 포함 시 그 대상은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보훈업무의 범위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넘어 재외동포, UN참전국 용사, 더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질 수 있다. 이제 보훈업무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기능을 넘어 적극적인 국민통합의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강화시켜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고, 국민의 정신적 지지기반을 공고히 해야 함은 초미의 과제이다.
넷째,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의 원활화를 위하여 부?·「장관」급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한국의 행정문화 가운데 부처 간의 할거주의는 그 동안 서로 협력에 소홀한 결과 정부조직의 조직효과성을 저하시켰다. 관계부처가 서로 상대부처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력 할 때 업무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유의 업무와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의 행정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다른 부처에 형평성 문제로 홀대하거나 비협조로 사업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과 집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처로서는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국가보훈처는 보훈업무강화와 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데 지방정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침 등으로 업무 조정 · 협조처리가 안 되는 처(處)의 한계 결과로 볼 수 있는 데 하루 속히 부(部)와 대통령의 직제인 원(院)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보훈조직과의 동등한 수준에서의 연대 및 교류를 위해서「부?·「장관」급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들은 보훈정책들을「부?·「장관」급의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UN 참전 60개국과 보훈외교를 통한 국격 제고와 해외 현충시설관리 및 발굴, 재외 동포 조국애 함양 등을 위하여 외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에 걸맞게 우리도 국가보훈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격상시켜 동등한 수준에서 외교력을 높여 나가야한다. 이제 국가공공제의 생산에 기여한 보훈대상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정신적·물질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만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부?, ?장관?의 대열로 격상시켜야 할 시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희생 봉사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권리 신장과 애국심 고취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뒤흔들리는 작은 기관으로 쇠퇴한 지금의 국가보훈처는 힘이 없다.
힘없는 국가보훈처에 요구한 들 얼마나 반영되겠는가? 국민과 보훈가족의 힘을 모아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부서로 격상되어 국무회의에 처장이 참가하고 보훈가족의 소리를 반영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원사업과 혜택을 통해 보훈가족들에게 자긍심확보와 국민통합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당국은 오늘날 냉전시대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분산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고 국가방향에 정체성과 통합을 주는 학습동기화는 국가보훈 기능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하루빨리 국가보훈부(部)나 대통령 직제인 원(院)으로 승격시켜 보람과 사명감을 갖도록 해야 하겠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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