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견은 전체는 아니라도 20~30% 정도는 소득인정액에서 감하여 준다면 진정 필요하신분들이 수혜를 받으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동반되겠지만요.
또한 이번 신설되는 장애인연금은 1, 2, 3급중복장애인(국가유공상이등급으론 5급이 해당되시는분들도 있으실겁니다.)에게 지급되는것으로 소득산정액 80만원(배우자가 있는경우)이하, 재산 1억6천만원이하인경우 지급하게 되므로 국가유공자분들은 받고 계시는 보훈보상금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국가와 국가보훈처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 보훈정책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잘못된 보훈정책이 있다면 한목소리를 내고 뭉쳐야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 예로 보훈처 자유게시판입니다. 보훈처 자유게시판만 보아도 보훈처공무원들의 정신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방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