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의료지원(의료급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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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지원(의료급여증)

안진수 0 1,064 2003.11.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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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화이팅...
대한민국 유공자 의료체계는 구태를 면치못합니다. 제일 시급한 문제이면서도 너무 무심한부분입니다. 유공자본인은 국비진료가 되기때문에 그런말을 할겁니다. 아버님께서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계시는지요?
내년 의료급여 체계는 좀더 있어봐야 알것 같은데요.

>먼저언제나 성심성의껏 가르쳐주는 국사모 지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인한 당뇨(만성신부전증)로 이런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국사모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보상과 예우란(의료지원)부분에서 2003년의료지원란에 국가유공자로써 희귀성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는자는 의료급여증 발급을 해준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기님께 전화도 드렸고 아마 혜택을 받을수 있을꺼라는 답변을 듣고 보훈처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결과 국가유공자 본인이 희귀성 질병을 얻으면 소용이 없고 가족중에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만 혜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건가요?
>또 내년 부터 국가유공자들이 의료급여 2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던데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늘 성심성의껏 친절히 답변해주시는 지기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자님께서도 국사모 02-379-8465 로 전화해주시면 정말 친절한 분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실겁니다.
>어쨋든 이분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답니다.^^
>감사합니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및 유족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첫번째 요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 유족등의 범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 두번째 요건은 첫번째 요건 해당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이어야 하며, 세번째 요건은 두번째 요건 해당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책정지침)이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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