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 따른 우울증, 국가유공자 신청 사유 해당

군대 가혹행위 따른 우울증, 국가유공자 신청 사유 해당

자유게시판

군대 가혹행위 따른 우울증, 국가유공자 신청 사유 해당

양민하 2 679 2007.10.03 10:5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군복무 중 고참의 가혹행위 때문에 전역 후에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조모(2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대 전 특이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었고, 제대하고도 별다른 심리적 외상이 없었다”며 “군복무 중 당한 가혹행위 외에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2002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조씨는 한 선임병에게 수시로 폭행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혹행위를 당했고, 전역 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다. 지난해 4월에는 결국 입원치료까지 받았다.

그러나 보훈청은 “전역 후 5개월, 가혹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1년8개월이 지나서야 우울증이 발병했다”며 조씨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조씨는 소송을 냈다.

김정현 기자

---------------------------------------------------------------------
물론 완전하게 재판이 끝난건 아니지만..
요새 메이져 싸이트에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마치 보면..아무나 다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다는듯이 다들 해석해버리는..
그리고 제 생각에도 너무 남발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물론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있어야 하겠지만..
정신적인 부분은 확실히 병이나 아니다..결론 지을수도 없는 분야인데..
정말 미친척하면 유공자가 될수 있다는건가요?
자세히 알아보면 정말로 심해서 소송도 하고 그런거겠지만..
국가 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이전보다 더 나빠질꺼같네요
이젠 정말로 너도나도 소송하겠어요..


Comments

김대훈 2007.10.03 11:36
정신병력이나 우울증을 이유로 소송을 해서 승소하기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였기에 원고승을 한것입니다.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 볼만한 가치가 있으나
입증이 어렵다면 소송을 해도 원고입증 부족을 이유로 패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소송의 경우 승소 보다는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사화 된 사건의 경우 역시 1심에서 승했어도 2심 또는 3심에서 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신주 2007.10.03 16:13
저는 국가적 보상, 사회적 보상, 국가보훈차원에서의 유공자로의 인정을 구분하여, 현행 예우법령의 유공자 및 준유공자의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에는 공무수행중 다치면 모두 국가유공자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보훈의 차원에서의 보상은 "국가가 해야할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 등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고, 외연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는 "이러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보상과 국가(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로 포함)의 존립과 안전과 발전에 공헌을 한 자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제도로 정비하여 보상하고, 국가의 악의적인 고의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희생에 대하여는 '배상'제도로써 보호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예우법상 공상만 인정받으면 공상군경이 다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분명히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후단 요건'의 상이등급 해당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최종적으로 등록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도 두고 볼 일이겠지요.

개인적으로는 1심에서 인용되었으니 큰 이변이 없다면 2심에서도 항소기각되고 3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된다 아니 된다 함부러 속단은 이르지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동일 사건이 다른 지방에서 재판 진행되었다면 아마도 승소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어 공법의 이론과 실무 등에 그래도 해박한 행정소송 전문 법관들에 의하여 의루어졌기에 더욱 승산이 있게 되었지 않나 하는 사실상의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조정실에 앉아보신 분들은 알시겠지만, 인간성이 느낄 수 있는 법관이 있는가 그 반대의 짜증으로 일관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법관도 있습니다. 그만큼 행운의 여신의 입김도 전면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암튼 기정사실이라면, 경위를 떠나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국가가 어떻게든 보호를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집단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황당한 판례가 환영받아서느 아니 되겠지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65 「보훈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의 부당청구 건 보훈처 답변 민수짱 2021.09.19 1820 0
764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44억원…환수액은 절반 '혈세 줄줄' 민수짱 2021.09.24 2199 0
763 [Pick] "소방관 재직 중 희소병"…발병 원인 몰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민수짱 2021.09.24 1771 0
762 참전유공자 99%, 70세 이상, 시스템 개선해 신청 안 해도 지급해야 민수짱 2021.10.02 1561 0
761 오세훈 서울시장. 전공상(戰公傷) 청년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준비 댓글+2 민수짱 2021.10.02 2507 0
760 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국가유공자 자격 회복…보훈처 31명 자격 복권 민수짱 2021.10.04 1256 0
759 [단독]“총리가 바빠서” 4년간 한번 연 국가보훈委 댓글+1 민수짱 2021.10.05 2216 0
758 국가 유공자 및 유족(2012.7.1. 이후 등록자) 고령수당 댓글+2 하심향 2021.10.05 2412 0
757 살인·강간범도 ‘뉘우치면’ 유공자 자격 회복 보도관련 보훈처 답변 댓글+1 민수짱 2021.10.06 1479 0
756 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할 돈이 없다?.."손실액 더는 못 버텨" 댓글+9 민수짱 2021.10.10 4502 0
755 나라가 지원해준 전기 수도 난방비 매년 4억 원 어디로 ? 댓글+2 영진 2021.10.16 2032 0
754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후보 월남전 참전 상이군인 비하 발언 댓글+10 민수짱 2021.10.16 3323 0
753 [양낙규의 Defence Club]보훈단체의 군납 악습 깨지나 민수짱 2021.10.16 1108 0
752 "군 복무로 희귀병 얻었다" 국가유공자 인정 청구했지만 기각 민수짱 2021.10.17 1325 0
751 軍, 보훈단체 등과 수의계약 끊는다..."급식 개선이 우선" 민수짱 2021.10.18 1883 0
750 원희룡 월남참전 상이군인 비하 발언 사과 댓글+4 HAITAE 2021.10.23 2786 0
749 감면 하이패스에 복지카드 대신 기존 하이패스용 카드가 할인 안된다고 합니다.(보훈처 직원 왈) 댓글+5 임24 2021.10.26 3668 0
748 보철차량지원 문의 댓글+1 국가유공자5급이올다 2021.11.07 1665 0
747 비영리단체 토일에서 국가유공자 후손 집꾸미기를 기획하였습니다! 고구려의아침 2021.11.07 1083 0
746 일상 속에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문화포럼」을 연다 민수짱 2021.11.07 1097 0
745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환수 면제' 민수짱 2021.11.08 182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