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외반증의 원인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신발과 유전적인 요인 또는 어려서 부터 발에 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발에 변형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그렇다면 보훈청에 공상인증 신청을 하게 될경우에 옛날에 치료기록등을 조회를 할것이며 이것을 군입대전에 원이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면 비공상일 가능성이 있으며 공상인증을 신청하실때 여기에 관하여 해당이 없다는 자료를 첨부하세요 혹 옛날에 발 찍었는 엑스레이상에 발가락 변형이 전혀 없었던 사진이 있다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