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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전위증 = 선천적인병으로 인한 등록 거부
조정환
2
1,202
2004.05.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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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8에 전방전위증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전방전위증, 척추간협착증 인가 두가지 병명이였는데.
수술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병은 군대 복귀가 안되는
병이라면서 수도통합병원에서는 그냥 제대하기를 권유를 했습니다.
군대에 와서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온건데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나가기는
너무나 억울해서 (당시 상병 4호봉) 그냥 버텼습니다.
그리고 장애등급이나 보훈등급 이런건 하나도 모르고 나가면 그냥 수술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수술을 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군대에서 다친병으로 사회에 나가서 까지 돈을 쓰기 싫어서입니다.
어쩄든 그렇게 수술을 하고 (유합술로 핀 2개를 박았습니다.)
의무심사에서 보훈등급6급과 장애 등급 6급을 받고
제대를 한뒤에 보훈처에 등록을 하니 3개월정도가 지난뒤에 선천적인 이유로
생기는 질병이므로 공상 인정을 할수 없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정말 병에대해서 아는것도 없고 군대에서 다치면 나만 손해라는 주위의
얘기를 듣고 포기를 하고있다가
현재 3년이 지나고 다시 수술하기전 단계와 비슷하게 다리가 아프고
수술로인해 척추강직, 운동장해 등이 와서 병원에 가보니 장애 6급을 받았습니다.
선천적인 병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고는 하나 분명히 군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쳤었고 군대에서 그래서 휴가도 나와서 사회에서 진료 받은 흔적도있습니다.
(군인이 의료보험증을 사용했습니다 . 모르고..)
다시 보훈처에 심사를 부탁해보고 싶습니다.
전방전위증이라는 의사들이 말하는 선천적인 병으로 다시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다쳤다는 최소한의 공상 인정은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선천적이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걸까요..
경험있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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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문대성
2004.05.20 07:59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고 특히 군에서 작업중 다쳤을당시 목격한 주위 동료/지휘관의 사실확인서를 받을수있으면 첨부해서 함께 올려보시길.(행정심판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서식및 청구방법등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고 특히 군에서 작업중 다쳤을당시 목격한 주위 동료/지휘관의 사실확인서를 받을수있으면 첨부해서 함께 올려보시길.(행정심판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서식및 청구방법등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조정환
2004.05.20 23:24
답변 감사합니다. 서류준비 탄탄히 해서 행정심판 청구
해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류준비 탄탄히 해서 행정심판 청구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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