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선 국가에서 정한 유공자상이등급표상 1~7급의 장애를 받아야됩니다. 보신 소송사례는 극히 드문경우로 10여년동안 수술없이 물리치료로 치료하다 상이처가 소견상 고정판결을 받아 국가유공자지정사항이 된겁니다. 보훈처에선 시간이 오래경과한경우가 아니면 수술을 안한경우 인정을 안해주는것이 추세입니다. 허리라는것이 수술없이 물리치료등으로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나 다리마비, 통증등 수술이 요하는경우 하게됩니다. 참고하세요.
김대윤
2004.05.14 11:30
저는 수술을 한 후 제대를 하였고... 제대 당시 어떤한 상이 등급에 관한 얘기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다시 재 판정이 가능한가여?
강석진
2004.05.14 12:15
냉정히 생각하시구요. 차트, 소견상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통증은 국가유공자 심사기준이 아니며 입대후 1년이내 발병질환은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세요. 신청 가능할겁니다. 보훈처 안내를 받아 신청하세요. "글 올리시기전에 꼭 필독하세요.(관련글검색은 필수)" 글 읽어보시구요.
다시 재 판정이 가능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