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우리지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위 조항의 단서조항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신설 취지는 6.25라는 전쟁하에서 부모를 잃고 불우한 성장기를 거친 자녀들에게 뒤늦게 나마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게 된 것으로 수년간의 검토끝에 정책적으로 신설한 제도이며 최근까지 수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기준이 1998년 1월 1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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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 다름아니오라 어머니께서 매월 연금수령하시게시고 저는 53세 외아들자녀입니다,
>유공자자녀도 월28만원수당이 지급된다 들었는데 저도해당되는지요?89년도? 이후에 연금수령자가 있을시엔 해당되지않는다는데 그건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저는 아버지 전사하시고 고아처럼살아왔는데 이해가되지않아요,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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