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어르신께서는 무공수훈유공자에 해당되시며 일시불로 보상금을 받으셨다면 연금이 지급이 되지는 않겠으나 보훈처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신건지요?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로 등록이 되셨는지 말씀하신내용으론 모르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보훈처가 아니라서 알수가 없습니다.
보훈처에 문의하셔서 자세히 안내를 받으시고 궁금하신사항있으면 연락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저는 해병대에 입대하여 69년 11월에 전역한 파월 병사 입니다.
>전쟁중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후에 4개월 정도 지난후에 전역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당시 장애 2급으로 판정되었으나 그후에 고인이 되신 아버님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셔서이후에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에 생명을 담보로 참전하고아버지의 무지로 인해 지금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가 그다지 넉넉치 못한 생활을 하다보니 아쉬움도 크고 주변사람들이
>잘 알아본다면 혜택이 있을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하사하신 무공훈장증도 있고 인헌무공훈장도 받았습니다.
>
>직접알아보러 가야겠다는 마음만 늘 가지다가도 "에이~ 뭘~"이라면서 미루다 미루다 오늘 이렇게 어렵사리 이곳을 찾게 되어 질문 올려봅니다.
>
>대문에 써있는 영웅으로 대접받는 진정한 사회를...이라는 문구에서 보여지듯이
>영웅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