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판례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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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판례를 보니..

이재민 2 871 2006.10.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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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전에 오른다리 슬관절 수술을 했었습니다.
입영당시 3급에 현역으로 입대했구요

군생활 당시 무릎에서 걸을때마다 소리가 나고 아퍼서 군병원도 다녀봤고..

군시절 사고로 왼쪽 슬관전과 대퇴골을 심하게 다쳐서 현제 상이군경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당시 의가전역을 하지 못하고, 병장때 다치는 바람에 남들보다 2개월 26개월 군생활을 했죠 ㅡㅡ;;

현제는 왼다리도 왼다리지만, 오른쪽 다리가 상태가 심상치 않네요..

군에서 다친 왼다리는 슬개골이 거의 없는 상태고...오른쪽다리는...군입대전보다..
많이 좋지 않네요..

양 족 모두 아프신 분들은 알겟지만,,,무의식 적으로 더 아픈다리를 아끼다 보니..
더 심해 진 듯 하네요..

외형적으로도 오른 다리는 슬개골 부분이 일반인 슬개골 보다 2배는 커져있네요

아프긴 한데...구부려 지는 대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악화 된 걸 증명 할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 제심으로 6급이 가능할까요...?

한다리 한다리 때어 놓고 보면 두쪽 모두 7급인데 ㅡㅡ;;



Comments

강성태 2006.10.19 23:45
시행령 14조2에 의거 종합상이판정 기준(시행규칙 별표4의 종합판정표)에 의하여, 6급이상 상이처가 두군데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판정됩니다.
7급상이 두군데 이상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신설되어야 할 부분이죠.
현행으로 써는 악화되신 부위가 6급에 해당 되지 않으시다면 등급 조정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방법으로는 힘들고, 이방법을 써보세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시행규칙 별표3)에 악화된 부위가해당 되는지 확인 해보세요.
제가 추측해 볼때 님 상태는
관절 경도 장애 인정받으셔서 7급807 받으신거 같은데,
6급1항121과 6급2항53에도 도전해 보실만한 사유라 생각듭니다.

신체부위및 상이등급 결정(시행규칙 별표3)에 7급은 운동가능 영역 1/4이상 제한 된 자이고, 6급은 1/2이상 제한 된 자로 되어습니다.
님은 7급 판정당시 1/4이상 제한된 자로 판정되었을거에요.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2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별표2 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도및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

참고하시고,(보셔도 뭔지 모를거에요...저도 모릅니다 ^^)

대학병원 가셔서 ama식 장애진단서 발급받아 보시고, 해당되시면 등급 조정신청 하세요.진단 결과 악화된것이라면 2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밑져봐야 본전인데 걍 해보세요.
진단서는 10만원 정도 합니다.
검사는 비용은 상이부위 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슬개골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없는 상태라면, 무릎 운동 가능 영역 1/2이상 제한한 된 자에 속할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전 그냥 법령에 정해놓은 사항만 해석했을 뿐이니, 추가 질문은 하지마시길... ^^ 무릎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
건강하세요...

이재민 2006.10.20 18:05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
즐겁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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