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보훈처 직원은 걸레질에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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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 보훈처 직원은 걸레질에 넘어져도 국가유공자

서동권 0 881 2010.10.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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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사입력2010.10.08 11:36
최종수정2010.10.08 11:56 0 0

우제창 "6.25 참전용사도 9만원 받는데..직원들 매달 31만원 수령"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체육대회나 출퇴근 중 부상을 당한 보훈처 직원들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보훈처 직원들의 국가유공자 선정 사유는 상식 밖의 수준이다.

봄철 체육행사에서 배구경기를 하다가 동료 직원의 스파이크 실수로 눈을 다친 직원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걸레질을 하고 나오던 중 문지방에 발이 걸려 넘어진 직원도 국가유공자가 됐다.

체육행사지인 바닷가 백사장에서 족구를 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직원도 어김없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보훈처 직원들과 등산을 하다가 발어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았다.

또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해 귀가하다가 쇠사슬에 걸려 넘어진 직원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

보훈처 재직 직원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이는 모두 42명으로 순수근무 유공자 3명(7%)을 제외하면 자체 체육대회(30%), 출퇴근(40%)이 유공자 선정 사유였다.

이들이 받는 혜택도 적지 않았다. 7급 60세 미만 직원의 경구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매월 30만9000원의 수당이 나온다. 또 자녀들의 경우 대학졸업까지 수업료가 면제되며, 기업체 채용에 우선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밖에도 직원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가족들은 60%의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우 의원은 "6.25 참전 용사들이 월 9만원을 받는데, 보훈처 직원들은 체육대회를 하다가 부상당해도 국가유공자로 선정된다면 이것이 바로 공정한 사회인가"라며 "필요할 경우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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