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한 후 차를 팔아야 하는데...

국가 유공자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한 후 차를 팔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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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한 후 차를 팔아야 하는데...

김종수 1 891 2004.08.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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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급 유공자입니다.
저희 형님이 차를 운행하는 일을 하시게 되어서
제 명의로 카니발2를 지난 2월에 구입했습니다.
이런 저런 세금들 면제받고 차값도 할인 받아서
400만원정도가 절약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가 곧 외국에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할부를 시작한 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는 어떻게 해서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제가 곧 차를 사게 된다면
세금 감면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Comments

진창석 2004.08.24 02:55
구입후 5년이내에 차를 팔게되면 구입시받았던 세금중일부를 정부에 환원해야합니다. 5년이 가까울수록 내는 세금이적고 귀하처럼 차 산지 얼마되지 안했으면 감면받은것 거의 다 내셔야할겁니다 5년지나면 상광이 없구요.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팔경우는 세금환불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경감받고 차산지 5년이 지나지않았다면 새로 차를 구입할경우 세금 감면 혜택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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