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국가유공자 등 교통 할인비 국가ㆍ지자체가 보상해줘야

[입법발의] 국가유공자 등 교통 할인비 국가ㆍ지자체가 보상해줘야

자유게시판

[입법발의] 국가유공자 등 교통 할인비 국가ㆍ지자체가 보상해줘야

김명일 0 883 2010.05.08 16:0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 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음.
그런데 수송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할인해 줌으로써 그 만큼의 비용부담이 늘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송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손실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후단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게 면제하거나 할인한 이용료를 보상하여야 하고, 그 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상을 위한 계약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02 [re] 국가 유귱자 등록에관하여 국사모 2003.02.09 532 0
801 너무 화려하면 정작 이용하기가 더 여려운데.... 댓글+1 김남훈 2004.02.03 532 0
800 국사모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 생각됩니다. 정찬수 2005.06.26 532 0
799 게시판 오류..... 임영화 2006.08.01 531 0
798 우리의 소중한 이공간 국사모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김우종 2007.10.06 531 0
797 안녕하세요 댓글+1 이재환 2008.02.14 530 0
796 [공지] 상이등급구분표,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구분표 국사모 2007.09.26 530 0
795 오랜만에 글올립니다... 서원배 2005.04.02 530 0
794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김혜헌 2003.11.06 529 0
793 제 외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 이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1 손준 2003.11.26 529 0
792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한지요? 댓글+1 정명훈 2004.03.05 529 0
791 아참참!! 또 궁금한게 있어요~ 댓글+1 이인영 2004.03.16 529 0
790 자녀 어린이집,유치원지원... 댓글+2 정일식 2004.04.03 529 0
789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2 구회성 2005.09.04 529 0
788 흉추 10~요추 2 융합 수술후... 댓글+1 최진영 2006.05.01 529 0
787 정말 오랜만에 들려보네여^^ 조우형 2005.02.14 529 0
786 민방위.. 관련해서요 궁금합니다! 댓글+3 권준화 2004.09.26 528 0
785 위에 HOME 누르면=> 요청한 페이지가없다 는데... 댓글+3 윤기섭 2005.10.17 528 0
784 소송을준비할려는데좀도와주세요 댓글+1 김대현 2006.04.21 528 0
783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댓글+1 윤성중 2008.02.25 528 0
782 까치까치 설날은 내일이고요 댓글+1 이재균 2007.02.16 52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