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와 비슷하네요..일단은 보훈병원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신청하셔서 외진을 받으시면 담당의사께서 MRI등이 필요할 경우 촬영을 하라고 할겁니다..그리고 유공자신청한다고 진단서 얘기하면 발급해주십니다..치료비는 향후 공상인정을 받게 되면 환불이 됩니다..(진찰료 및 MRI촬영 비용등은 공상인정시 환불을 받으수 있지만 진단서는 보험적용항목이 아니므로 실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제기억으로는 만원정도인가로 기억되네요..) 보훈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관할 지방경찰청 작전전경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공상인정을 받은 후 신체검사시 MRi등은 보훈병원전산으로 나타나므로 따로 필름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