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두 군데 핀 박았더니 신체 검사때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6급 1항 나왔습니다. 저는 경추 구요.
김근관
2006.03.28 20:11
어렵습니다 등급심사표어떤항목을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
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
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
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
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
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
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
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
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여기서...(7)에 제가 해당하는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김문수
2006.04.07 12:43
저두 (7)에 해당됩니다..3군데 추간판 탈출증 중 2군데 제거술 했습니다..
그런데 등외판정 나더라구염...이럴거면 법은 왜 만들어 놓았는지?? 어이없다.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單痲痹)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위사항에서 다)항을 적용받을수 있는 근거자료를 님이 제출해도 등급을 부여할지 신검의가 판단하겠지요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
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
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
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
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
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
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
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
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여기서...(7)에 제가 해당하는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그런데 등외판정 나더라구염...이럴거면 법은 왜 만들어 놓았는지?? 어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