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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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2 870 2007.03.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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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별표 3] <신설 2000.1.12, 2001.1.15, 2002.3.30, 2005.8.12>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별표 3] <개정 1999.12.31, 2000.12.30, 2002.3.30, 2004.3.17, 2005.7.27>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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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1과 같다.
③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 다만,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2. 6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1·12]

는 본조 신설2000.1.12일에 신설된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상이를 입은자 에게 이법률을 적용하는것 자체가 위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행령 14조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등) ①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구분중 1급은 1항 내지 3항으로 세분하고,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 [개정 99·12·31]
②신체상이의 판정방법등에 관한 사항과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③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3과 같다. [신설 87·12·31, 88·12·31]
④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99·12·31]


따라서 시행규칙 법률개정이전에 상이를 입은자는 시행령 14조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3.05 21:48
분명히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법원에서 만약이를 위법이라고 판정하면...여간골치 아파지는게 아니게 되겠지요~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8조3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법률입니다.상이가 고정이라는 말이 바로 시행규칙 8조3에서 만들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이미 다들 알고 계셨나 ㅡ.ㅡ'''

권영훈 2007.03.05 22:08
김대훈 님 글이 갑자기 새롭게 와 닿네요....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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