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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십시요
박성주
1
894
2007.12.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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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1.신청인의 진술
신청인 2005.7~8월경 유격훈련 및 대대전술훈련 시 임무수행중 우측 어깨와
왼쪽 다리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 전역하였
다고 함
2. 관련자료
전역증 : 2005.1.10 입대, 2007,5.31 전역
외래환자진료기록지: 1개월전 유격훈련 중 넘어지면서 접질 린 이후로 좌측 골
반의 통증이 있어
2005.8.18 국군 벽제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염좌' 진단하에 진료
가. 병상일지 : 2005.8.8 ~ 8.12 대대전술훈련중 훈련물자를 옮기던 중 우측 어
깨가 뒤로 꺽이는 부상을 입어
동년 10월 국군대구병원에서 우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수술 시행후 2006.8.4 정
기외박을 나가던 중 교통 사고로 우측 견관절이 탈구되는 부상으로 민간병원으
로 후송되어 '우 견관절 불안정성(상부 관절순 파열 및 관절와 상완인대 건열
손상)'진단하에 수술 시행함
2005.7.11행군 도중 양쪽 다리에 멍이 들고 부기와 통증이 있었으나 간단한 치
료 후 지내던 중
동년 7.15 유격복귀행군 중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벽제병원으로 후송되어 외래
진료 및 검사 결과
'좌측 하지 정맥류'로 진단되어 입원치료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1998.5.9 '어깨관절의 탈구'로 중앙병원에서 진료,
1999.5.7-2003.7.10 상세불명의 어깨병터,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팔이음뼈의 염
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탈구'로 늘열린성모병원에서 진료,
2001.5.4 - 2005.4.24 '한성견비통'으로 배한의원, 김상헌한의원, 혜인한의원,라
경찬한의원 에서
진료,2002.7.1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적십자병원에서 진료
중앙병원 진료기록지: '우측 어깨통증'으로 진료
성모병원 진료기록지: 우 견관절 탈구로 수술
3.현상(신청)병명: 우측 견관절 불안정성, 좌측 하지 정맥류
4.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신청인은 위 항과 같이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우 견관절 불안정성(상부관절
순 파열 및 관절와 상완인대 건열 손상)'으로 입원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입
대전 우견관절 질환으로 수술 및 진료한 기록을 감안할때 입대전 지병으로 판
단되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며,
전 생계때문에 군을 지원하여 직업군인으로 다시
갔습니다... 훈련도 다 수행하고 했는데...과거병력때문에.. 지금도 아직 병원다
니며 병원비,,생활비,,취업도 못하고..
사비로...어디다 호소해야하는지...나라를 지키다 병신이 된 기분 ..죽고싶지..만..
나만 바라보는 가족때문에...이겨내려합니다..
변호사를 사서..해야 한다고 하는데...법률구조공단도 찾아가봤지만..
방법좀 가르쳐주십시요...
그냥 함 제 몸 하나 불사르고 청와대에가서..그러고 싶지만...
가족때문에...저 하나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가족 ...
어디가서 일도 못하는...죽고싶네요...정말...생계때문에 다시 군을 지원한 제가
원망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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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대훈
2007.12.17 20:56
제 이름 내지 국사모 전체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애야 할지 가능성은 있는지 대부분의 궁금증의 해결 될 것입니다.
입대전 질병이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군복무가 어떻게 현 상이처에 기여를 했는지를 육하원칙과 함께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재판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말로만 군대서 다쳤다 병상일지에 다 나와 있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100%기각 됩니다.
재판은 주장을 통해 하는게 아니라 증거원칙으로 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작은 티끌하나라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에 대한 사실(증거)을 문서로 제출 해야만 합니다.
재판은 증거 원칙입니다.
더 드릴 도움은 없습니다.
제 이름 내지 국사모 전체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애야 할지 가능성은 있는지 대부분의 궁금증의 해결 될 것입니다. 입대전 질병이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군복무가 어떻게 현 상이처에 기여를 했는지를 육하원칙과 함께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재판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말로만 군대서 다쳤다 병상일지에 다 나와 있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100%기각 됩니다. 재판은 주장을 통해 하는게 아니라 증거원칙으로 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작은 티끌하나라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에 대한 사실(증거)을 문서로 제출 해야만 합니다. 재판은 증거 원칙입니다. 더 드릴 도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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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보훈도우미서비스 신청자격 궁금합니다.
고한철
2005.12.28
538
0
801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
1
개
장서은
2004.03.25
537
0
800
올 만입니다
한성국
2010.06.15
537
0
799
더러버서......
댓글
+
4
개
김성철
2004.04.03
536
0
798
국가 유공자 유족에 관해서 ~ ~ ~ ~ ~
댓글
+
1
개
김민수
2004.09.29
536
0
797
[공지] 상이등급구분표,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구분표
국사모
2007.09.26
536
0
796
정말 오랜만에 들려보네여^^
조우형
2005.02.14
536
0
795
조기진단 놓친 사망군인도 국가유공자 정당
댓글
+
1
개
김경수
2004.02.11
535
0
794
[re] 국가 유귱자 등록에관하여
국사모
2003.02.09
535
0
793
오랜만에 글올립니다...
서원배
2005.04.02
535
0
792
우리의 소중한 이공간 국사모를 아름답게 가꿉시다.
김우종
2007.10.06
535
0
791
위탁병원 리스트
댓글
+
1
개
정종석
2004.08.10
534
0
790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
2
개
구회성
2005.09.04
534
0
789
안녕하세요.오른쪽무릎 우측슬관절 아전절제술...
이동욱
2008.01.14
534
0
788
안녕하세요...
백승리
2003.08.31
533
0
787
제 외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 이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
+
1
개
손준
2003.11.26
533
0
786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댓글
+
2
개
전태주
2007.03.16
533
0
785
안녕하세요. 좌측 중지 장애 문의입니다.
댓글
+
1
개
안성민
2007.04.05
533
0
784
흉추 10~요추 2 융합 수술후...
댓글
+
1
개
최진영
2006.05.01
533
0
783
간부의 의사지시 묵살로 병세악화 대처방안은??
댓글
+
1
개
양영식
2006.12.19
533
0
782
너무 화려하면 정작 이용하기가 더 여려운데....
댓글
+
1
개
김남훈
2004.02.03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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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하이브리드 사는게 훨씬 나은가요?
장봉근님 정확한 상이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여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상이처가 L3, 4, 5 맞는지…
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L3,4,5 추간판제거술 받고 재발해서 동일부위 2분절 유합술 했는데신경증상이 L5-S1 에 나와서인지 7급…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제 이름 내지 국사모 전체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애야 할지 가능성은 있는지 대부분의 궁금증의 해결 될 것입니다.
입대전 질병이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군복무가 어떻게 현 상이처에 기여를 했는지를 육하원칙과 함께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재판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말로만 군대서 다쳤다 병상일지에 다 나와 있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100%기각 됩니다.
재판은 주장을 통해 하는게 아니라 증거원칙으로 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작은 티끌하나라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에 대한 사실(증거)을 문서로 제출 해야만 합니다.
재판은 증거 원칙입니다.
더 드릴 도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