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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철 1 854 2006.04.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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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7급806
· 손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8조3항
7급809
· 발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변호사님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14조1항
809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에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한발의 엄지발가락(중족지절관절)과 한손의 엄지 손가락(중수지절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50%로 제한되었 습니다 한발의 엄지발가락 하나만으로도 가능 할까요?


Comments

김근관 2006.04.11 12:21
본인은 변호사가 아님니다 그저 단순한 도우미일뿐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님이 질문한 7급 809항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하면
한발의 엄지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바라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사항은 상이등급구분표를 설명한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의한 문구중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자는
발가락의 2개 관절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자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종합해보면 엄지 발가락을 포함한 2개이상의 발가락에서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자라는 판정을 받아야 7급이 부여될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님의 발가락 운동장애는 엄지발가락 1개만 해당이되니 기준미달이 되겠습니다

다만 손가락은 7급806항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라고 규정하므로 엄지손가락에서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자로 판정을 받으면 7급이 부여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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