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입원 진료기록을 어제 받았는데요... 제가 해당이 될지 싶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군병원 입원 진료기록을 어제 받았는데요... 제가 해당이 될지 싶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군병원 입원 진료기록을 어제 받았는데요... 제가 해당이 될지 싶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최오영 3 873 2005.11.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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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8년도에 우안면부 근육 마비로 후송 치료중 우측귀 돌발 난청으로 70일여정도 후송중 귀대요청하여 자대로 귀대해 99년 10월에 만기제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우측귀의 경우 전혀 들리지 않은 상태였으나, 75데시벨정도로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입대시 1등급 신체등급에서 제대시 4등급으로 제대한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료기록을 때어보니 공상 판정은 이미 확인서가 함께 있습니다.

아래 뇌파검사와 마지막 퇴원전쯤의 청력검사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인근 이비인후과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청력검사를 하였으며 그당시 진단으로는 90데시벨 이상의 소실이며 복원 불가라고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이등급에 해당이 될지,,, 괜히 비해당 통보를 받아 영영 등록을 못하게 될까봐도 망설여지네요...

또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등급을 받을시 지장은 없을까요 지금도 직장에는 절대 한쪽귀가 안들린다고는 아주 친한분이 아닌 이상은 알리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고수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1.29 18:37
귀에대한 신체검사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또한 비해당통보를 받는다고 영영 등록을 못하는 경우는 없읍니다 님이 잘못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상이처의 증세가 더악화되면 재분류신체검사를 2년주기로 계속 받을수 있음도 알고 계세요
사회생활하는데 등급을 받었다고 불이익을 주는 직장이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혼내주세요 그럼,,,,

2. 귀의 장애
가. 청력의 장애
(1) 청력의 측정
(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1,000(b) 및 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O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 2회와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를 함께 실시한 후에 그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나.장애등급내용
한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 7급302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

다. 준용등급결정
(1) 고막의 외상성천공(穿孔)과 그에 따른 이루(耳漏)는 수술적 처치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당해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력장애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항상 이루가 있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제7급을 인정한다.
(3) 내이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平衡機能)장애에 대하여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최오영 2005.12.01 08:12
김근관님 안녕하세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제야 글을 보았습니다 ^^;; 그럼 최초 신청시 등외판정일지라도 공상으로 판정을 받으면 계속 신청을 할수 있는것이 맞는거죠? 그럼 만약 공상 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아예 그후는 불가능해지는것인가요? 제가 이부분을 햇갈린듯 합니다 ^^;; 장애등급 내용에 공기전도와 골전도 청력검사는 어느병원이든 검사가 가능한거겠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래요~
김근관 2005.12.01 19:59
공상으로 판정은 받으면 2년주기로 계속신청할수 있읍니다
공상판정을 받지못한다면 : 공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보훈청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러면 님은 인정하지못하는 부분을 인정이 되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이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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