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행정소송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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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행정소송차이

이은남 3 855 2005.05.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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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판정이나와서행정심판을했는데기각그래서행정소송을하려고하는데
행정심판과행정소송차이점은


Comments

강경수 2005.05.03 17:04
자기자신이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할수있겠다고 생각되시면 행정소송을 하십시요... 의사소견서와 증명할수있는 모든 증명서류를첨부해서 행정소송해보세요... 비용이 좀들기는하지만 그것이 제일효과적일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다쳐서 장애등급을 받아서 지금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거기에서 서류검토후 이번달중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본인자신이 한번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한번 의뢰해보세요... 승소가능성이있으면 도와줄겁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 자기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힘내시는게 제일중요합니다...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이현우 2005.05.04 01:06
쉽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심판은 이은남씨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때 이의를 제기하면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다시한번 행정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심의하는것이구요 행정소송은 제3자인 사법권에서 법률적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것이 운전과 관련된 교통처분인데 경찰서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경찰서나 그 서의 상급기관인 지방청, 또는 경찰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관 자체에서 재심의를 해서 이유없음이나 재조정을 하구요.

이와는 별도로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행정처분에도 이의가 있을경우 제3자인 사법부가 관여하는것이 행정소송입니다.

그래서 보통 처분을 내린 기관에게 다시 심의를 해줄것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하고 나중에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는데 요즘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김소라 2005.05.08 19:25
시간과 돈이들어도 행정소송을 하는게 좋겠네요!!힘네세요!!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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