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보훈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면담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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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보훈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면담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씁쓸하네요..

신동호 0 873 2005.05.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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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의원들이 6월 보훈의달이라고 상이군경회에 찾은듯 합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군경회측에서 여러의견들을 낸듯하고요.

군경회에서 주장한 내용도 좋은 의견이긴 하나..

좀 아쉽네요.

상한제를 비롯한 다른 기타 중요한 의견들도 같이 제시해 주었음 더 좋았을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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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의사항별 요청내용


1 기본연금의 인상률 확대


(1) 현황

□ 주요 선진국 대비 보훈예산의 점유율 저조

   ㅇ 정부예산 대비 보훈예산 비율은 미국 2.78%, 호주 3.27%에 비해 국내는 1.76%에 불과함

□ 보훈예산의 점유율 및 보훈예산대비 보상금 비율 축소

   ㅇ 5.18희생자,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7급상이자 유공자 편입 등 보상금 지급 대상 유공자의 수는 확대되고 있으나 보상금 점유율은 도리어 감소

< 보훈예산 및 보상금 점유율 추이 >
정부예산대비 보훈예산점유율보훈예산 대비 보상금 점유율`04년`05년감 소`04년`05년감 소1.76%1.68%△0.08%73.7%73.2%△0.5%


□ 주요 지표대비 보상금 수준의 하락으로 상대적 박탈감 가중

   ㅇ 사회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1.8%로 급증했으나 기본연금의 인상률은 4.8%에 불과

   ㅇ 기본연금(708천원)은 전국가구 소비지출액(1,723천원) 대비 41.1%, 최저생계비(1,136천원, 4인가족 기준) 대비 62%임
(2) 문제점

□ 주요 사회지표 대비 보상수준의 상대적 하락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수준이 감소됨으로써 유공자로서의 자긍심 저하 및 회의감 확대

  o 상이군경의 56%가 무직자로써 전체 상이군경 중 생활이 안정된 유공자의 비율은 29%에 불과함

□ 보훈예산의 상대적 감소로 보훈정책 경시풍조가 확대될 우려

□ 국가 유공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보훈예산의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보훈정책 지체현상 발생


(3) 요망사항

□ 2008년까지 기본연금액이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의 70% 이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평균 26%의 인상률 유지

구      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 기본연금 요구액
(인상률 26%)  708  8921,1241,416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인상률 5%)1,7231,8091,8991,994대 비 율41.1%49.3%59.2%71.0%
   ※ ’06년 보훈예산 편성시 기본연금 26% 인상을 위한 예산확보 요망
2 보훈회관 완전 확보

(1) 현황

□ 보훈회관은 지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상이군경회원들에게 군경회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함

□ 2005년 5월 현재 중앙회 포함 총 267개소의 군경회 조직중 63%만이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체 회관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

< 회관 확보(보유) 현황 >
                                                            (단위 : 개소, %)
조직수회관확보미 확보확보비율비고2671689963 자치단체 명의의 회관55개소
확보로 포함

□ 회관 확보율도 지역별로 광주 14.3%, 서울 22%, 부산 47.8% 등으로 지역별로 편중 심화

□ 확보된 회관중 상당수가 건립 된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나 낙후된 시설과 안전성 문제 대두

(2) 문제점

□ 회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한 임대료 상승, 강제 이전 등으로 업무공백 및 운영의 안정성 저하

□ 지역별로 편중된 회관 확보율로 군경회 서비스의 균형제공 난해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으로 부터 무상임대를 받는 장애인단체에 비해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지원 저조

(3) 요망사항

□ 회원간의 상부상조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상이군경회의 업무수행의 공간이자 회원들의 교류의 장인 보훈회관의 완전확보 지원

  ▶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 및 법제도 개선 요망
3 보철용 차량 배기량 규제조항 폐지


(1) 현황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고엽제의증자등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한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 보철용 차량 총 53,548대중 2,000cc 이상의 승용차는 1,127대임


(2) 문제점

□ 보철구장비(휠체어, 의수족 등)를 적재해야하는 상이군경의 경우 LPG용기로 인해 2,000cc 이상의 승용차 필요

   ㅇ 배기량에 상관없이 지방세가 면제되는 승합차는 높은 차고로 상이자의 승하차가 어려움

□ 불가항력적으로 고가의 대형승용차 구입이 필수적인 상이자에게 면세 규제조항은 이중적 부담

(3) 요망사항

□ 보철용 차량 배기량 규제 조항을 폐지하여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편의성 제고

  ▶ 일차적으로 대형차량이 필수적인 상이 1~3급 중상이자의 보철용차량 배기량 규제조항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Ⅲ. 맺음말


□ 국가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정신이 국민들 모두에게 자발적 조성되어야 하며

□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 국민소득 2만불 조기 달성을 통해 선진국 진입이라는 정책목표는 유공자들의 예우와 보상을 통한 보훈정책이 수반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됨

□ 국적변경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작금의 사태를 볼 때 물질적 풍요로움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수호의 정신은 도리어 쇠퇴

□ 모쪼록 애국정당으로서 6월 보훈의 달만이 아닌 1년 365일 상이군경회 및 국가유공자단체의 위상강화를 위해 관심을 지속해 주시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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