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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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기 2 631 2004.12.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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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날씨가 너무나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이번에 경매물건(아파트)을 하나 받을려고 하는데요. 보훈처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받을수있을까요...매각결정일이 2005년1월20일입니다. 각종세금혜택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자금대여를 받아야지만 각종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을 아는데요...
만약 대부순위에서 밀리면 차후에 지급이 될꺼 아닙니까..그러면 경락대금을 은행에서융자얻어 살수밖에없는데요..나중에도 보훈청에서 그물건에대해 자금대여를 해주나요...그러면 그전에는 취득세및등록세를 내야합니까??어케해야하는지....


Comments

김경수 2004.12.27 21:24
대부가 결정되기전에 구매해야한다면 구매여력이 되신다면 구매하세요. 단 내년에 대부대상자가 되어야 먼저낸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보훈처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문승기 2004.12.28 00: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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