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시설 이용보호에 관한 안내 및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승차증명서 안내 (2013.03 기준)

수송시설 이용보호에 관한 안내 및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승차증명서 안내 (2013.03 기준)

자유게시판

수송시설 이용보호에 관한 안내 및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승차증명서 안내 (2013.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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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버스 이용 홍보 포스터 등 자료 게시
 
○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이용 제도에 대한 운수업체, 관련 보훈단체, 지방자지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편의 제공을 협조하기 위해 제작 배부한 홍보물 입니다.
○ 직원교육 및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 게시 등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버스 외 열차 등 기타 수송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에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9일 복지정책과 이승희(02-202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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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확인용 증서 제시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운임을 요구하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는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저촉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04.14]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제21조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 수송시설 이용보호 ■
 
1. 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2. 내용
가. 열차
○ 이용대상
  ☞ 애국지사
  ☞ 국가유공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거동장애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1급∼2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감면내용:연간 6회 무임, 6회 초과시 부터 50% 감면
○ 이용방법: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 ITX청춘열차는 6회 무임에 포함(KTX와 동일)
 
나. 지하철(도시철도)
○ 이용대상
  ☞ 애국지사
  ☞ 국가유공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1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감면내용:무임
○ 이용방법:무인발권기에 유공자(독립, 국가, 5.18)증을 인식, 1회용 우대권 발급
     (보증금 500원이 필요하며, 목적지에서 환불기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음)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거주자와 충청남도, 강원도 거주자로서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소지자가 수도권 지역 전철 이용시 또는 부산시 및
    대구시는 동 카드를 직접 출입구에 접촉하여 이용 (단, 수도권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각 지역에서 카드 호환사용이 되나,  그외 지역은 해당 지역 카드만 사용
    가능하고 호환사용 불가)
 
다. 공항철도
○ 이용대상
  ☞ 애국지사
  ☞ 국가유공상이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1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2012.12.29부터 공항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운임체계가 수도권통합환승
    할인제에 편입됨으로서 일반열차가 수도권 지하철과 동일한 제도 적용.
○ 감면내용:일반열차에 한해 무임 (직통열차는 제외)
○ 이용방법:지하철(도시철도) 이용방법과 동일
 
라. 시내버스
○ 이용대상
  ☞ 애국지사
  ☞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 동반보호자 1인포함)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 1급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단, 좌석버스와 마을버스는 제외
○ 이용방법: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수송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를 탑승시 승무사원에게 제시하고 이용.
  ※ 단,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소지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또는 부산시
    버스 이용시 승하차 단말기에 접촉하여 이용 (수도권과 부산 호환사용은 되지 않음)
 
마. 시외·농어촌버스
○ 이용대상 (감면율)
  ☞ 애국지사 (무임)
  ☞ 5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 (무임)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임)
  ☞ 6급∼7급 국가유공상이자 (3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 (30% 감면)
  ※ 상이(장해) 1급의 동반보호자 1인 무임
○ 이용방법: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수송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승무사원 또는 매표창구에 제시하고 이용.
 
바. 고속버스
○ 이용대상 (감면율)
  ☞ 애국지사 (50% 감면)
  ☞ 5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 (50% 감면)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감면)
  ☞ 6급∼7급 국가유공상이자 (3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 (30% 감면)
  ※ 상이(장해) 1급자의 동반보호자 1인 50% 감면
○ 이용방법: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수송시설이용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승무사원 또는 매표창구에 제시하고 이용.
  ※ 우등고속은 2013.03.02부터 적용
 
사. 내항여객선
○ 이용대상 (감면율)
  ☞ 애국지사 (무임)
  ☞ 5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 (무임)
  ☞ 7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무임)
  ☞ 6급∼7급 국가유공상이자 (50% 감면)
  ☞ 8급 이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8∼14급 (50% 감면)
○ 이용방법:보훈관서에서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매표창구에서 승선이용권과 국가유공자
       증을 제시하여 승선권으로 교환
  ☞ 내륙 거주자:연 6매
  ☞ 도서 거주자:연 12매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매 추가
  ※ 계약을 체결한 여객회사만 감면 등 가능 (붙임 목록 참조)
 
아. 국제여객선
○ 내  용:한국↔중국 간 객실요금 20% 감면
  ※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일본 노선은 선사별로 할인여부 및 할인률이 달라 선사에 확인 후 이용
○ 이용대상: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이용방법:매표창구에 국가유공자증 제시
 
자. 국내선항공기
 ☞ 국내선 항공기 감면율은 각 항공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감면율이 약간 상이하오니 이용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 이용대상 (감면율)
  ☞ 애국지사 (50% 감면)
  ☞ 국가유공상이자 (50% 감면)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감면)
  ☞ 50% 감면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1인 (30% 감면)
  ※ 애국지사 및 상이(장해) 4급 이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동반가족 1인 50% 감면
  ※ 단, 대한항공의 경우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동반가족 할인은 없음에 유의
○ 이용방법: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제시
⑵ 기타 실속항공사:회사별 차이가 있어 개별문의 또는 (붙임 목록 참조)


Comments

rhsc 2013.04.15 21: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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