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판정에 대한 의구심과 대처...

기준미달 판정에 대한 의구심과 대처...

자유게시판

기준미달 판정에 대한 의구심과 대처...

황인환 3 1,045 2005.09.05 00: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이 곳을 들여다봅니다.
8/29 일에 처음으로 받은 신검 결과가 기준미달입니다.
속상한 마음은 뒤로 하고, 왜 기준미달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많은 분들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상이처는 허리 4~5번, 5~1 번 입니다.
95년 군에서 4~5, 5~1번 수핵탈출증으로 4~5번만 후궁절제술 받고 전역 후
2002년 왼쪽으로 눌려있는 5~1번 수술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수술은 못하고 통증클리닉에서 4회 정도 척추에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마도 신경치료였나 봅니다.
금년에 신검 받기 위해 8월 초에 MRI, 근전도검사를 하면서 근전도검사
결과는 특별한 소견이 없었고 MRI 결과는 4~5번, 5~1번 수핵이 없어져서
까맣게 보였습니다.
진단은 4~5번 디스크내장증(퇴행성), 5~1번 디스크내장증(퇴행성) 및
좌측으로 추간판돌출증 이라고 진단 받았습니다.

현재 불편한 점은,
오른쪽 허리에 심한 만성요통이 있어 마치 대못 하나 박혀있는 것 같은 통증이
항상 있고, 왼쪽은 골반쪽으로 심하지 않은 정도의 통증이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거나 자세를 변화할 때 통증이 심하고, 10~15분 정도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뻣뻣해지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며, 양쪽
발바닥이 저리고, 불규칙하게 다리가 땡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보행시 타인이 봐서 식별 가능할 정도로 약간 절룩거립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가 2~3센티 정도 낮습니다.
담당의사 얘기로는, 오른쪽에 통증이 있으니 보상작용으로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이는게 습관이 되어 그렇게 된다고 하더군요.
또한 디스크내장증의 경우,
직접적으로 수핵이 신경을 누르는게 아니고 수핵이 빠져나간 디스크 사이의 압력이
신경쪽으로 작용해 통증이 유발되고, 흘러나간 수핵에 의해 신경유착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협착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신검시 어이없게도 "신경 눌린게 없네요?" 라는 신검의의 한마디가 "당신은
기준미달 입니다" 라고 들렸고 실제로 기준미달이 되었습니다.
5~1번은 MRI 소견상 왼쪽으로 조금 신경을 누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공상
인정받지 못한 상이처라 신검의가 신경 눌린게 하나도 없다고 말한 걸까요?

현 상태에서 고민인건,
재검을 먼저 받아야할지, 아니면 5~1번에 대한 추가상이를 진행 해야할지 입니다.
향후 등급을 받을걸로 가정할 때, 재검을 받아 등급을 받는 경우에는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2005년 2월부터 소급이 되고, 추가상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상이
신청한 시점부터 소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4~5, 5~1 두 곳에 인공디스크삽입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을 받은 후
신검에 임하면 또 달라지겠지요.

몸이 아파 고통스러운데, 등급마저 받지 못하니 억울하네요.
여러분들께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승민 2005.09.05 11:55
제 소견으로는 추가상이처 먼저 등록하심이 좋겠네요 ..저도 님과 같은 똑같은상황인데 전 수술부위 말고 또다른디스크 상이처를 인정받았어도 기준미달이었거든요 지금 재검 준비중이고요 이번에는 근전도 검사를받아 다시 도전해볼까합니다 저번에는 mri만가져갔거든요 ..님도 다시 재검을받으실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무슨 검사서가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전문의와 많은상담도 하구요
황인환 2005.09.05 12:1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전도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통증으로 보아 근전도검사시 이상 소견이 있을거라
생각들었는데 막상 검사 후 정상이라니 좀 의아해서 근전도검사
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봤습니다.
검사 시점에 따라 혹은 검사 회수에 따라 결과가 차이날 수도
있는지 물었더니 병원측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더군요.
김근관 2005.09.05 14:34
추가상이처를 인정받는게 우선일껏 같습니다
그후에 재심을 신청하는게 일의 진행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93 보훈정책 문제점 - 부양가족수당 댓글+18 아람 2017.05.24 2159 0
792 국가유공자 LPG 세금 인상분 지원금 댓글+1 김재홍(경주) 2019.03.16 2163 0
791 서초·강남보금자리 유공자 82명 퇴거 위기 민수짱 2020.07.27 2169 0
790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시기? 댓글+2 단가슴 2019.11.30 2171 0
789 김정재 의원 "유공자 보상·급여, 기초연금 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댓글+3 민수짱 2020.06.24 2171 0
788 (re)보험금 정확한 답변 댓글+1 조기환 2003.04.06 2172 0
787 국사모회원이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응원 지원을 요청드림!! 댓글+38 천부도인 2023.11.10 2174 4
786 [re] 유공자본인이 죽고나면 세금 다 토해내요?? 유상훈 2002.12.25 2177 0
785 군대가서 병신됐더니 25만원 성매매여성 고생한다 월 70만원... 댓글+5 김준식 2007.01.03 2177 0
784 보훈보상대상자 교통 지원 댓글+1 기민성 2023.01.18 2178 0
783 수송시설 이용보호에 관한 안내 및 국가유공자 버스 할인 이용 승차증명서 안내 (2013.03 … 댓글+1 안호상(광명) 2013.04.13 2180 0
782 국가보훈부가 되었음! 댓글+6 이명진 2023.04.06 2180 1
781 [공지] 대통령 보훈처 정책토의 결과와 2018년 보훈예산안 정보공개청구 댓글+6 국사모 2017.08.28 2182 0
780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 담보부담 완화…보증보험제 도입 최민수 2018.07.11 2183 0
779 국가유공자[등록관련등] 관련소송자료를 보내 주세요. 댓글+11 국사모 2003.11.20 2184 0
778 주택구매 나라사랑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7 1Mson 2023.01.16 2185 0
777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댓글+11 김진호 2019.05.24 2186 0
776 송재호의원 "국가보훈처, 조항 미비... 유공자 94명 자격 박탈시켜" 민수짱 2020.10.22 2188 0
775 가스비 감면 모르는 유공자 대다수…보훈처는 '나 몰라라' 댓글+2 민수짱 2023.02.21 2188 0
774 6급1항받았습니다......... 댓글+13 이효상 2004.12.20 2191 0
773 이명..기준이어떻케되는지요?? 댓글+6 지승근 2008.02.09 219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