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셔서 공상으로 인정받고 현재상태가 1~7급에 해당시는지 신검을 받으실겁니다.
상단메뉴 "참고자료실 1~4번"자료를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이해하실수 있습니다.
우선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무료진료가 가능합니다.
공상으로 인정받으신후 1~7급의 급수를 받아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보훈처에 연락하셔서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구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오빠가 군복무 시절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군병원(?)에서 수술도 했습니다.
>
>다리를 절거나 하는 큰 이상은 없지만,
>다리 뒷부분에 15Cm정도의 큰 흉터가 있고 오래 걷거나 흉터부위를 만지는 데엔 심한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제대 후 회사를 다녔는데, 생산직종이어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일이 부담되어 지금은 회사도 그만 둔 상태입니다.
>
>이런 정도의 외상이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수 없다면 흉터치료라도 국가부담으로 가능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울러 경기도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진찰자료같은 건 어떻게 청구해야 받아볼 수 있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주세요..
>그럼 수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