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보훈처에 확인하셔서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하셔서 전사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구요.
>할아버지 자녀는 아버지 뿐이었는데 아버지도 8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제는 3남 1녀구요. 제가 막내딸인데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출가를 했습니다.
>취업보호대상자 자격이 있나 궁금합니다.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