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보험금 청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군 입대 상시 드시 ㄴ보험인데 왜 보험금 청구가 될지 않는지!
우선 수술 받으신 병원에 가시든 아님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장해 진단을 받으십시오! 물론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하려 들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결이 나질 않으신다면 금감원을 통해 진정을 하심히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됫길 바라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제 답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으련만...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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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공자 7급입니다. 저는 강원도 원통에서 95년 3월부터 97년 6월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지형이 산이 많아 많은 행군과 훈련으로 무릎 부상을 입고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군 복무시 소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연골이 손상되었어도 한번 입원하지 않고 버티며 전역을 하였습니다. 끝내 전역후 종합병원에가서야 그동안 어떻게 걸어 다녔나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바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교보생명 보험회사에서는 20일간 입원한 기간에 해당하는 입원 지원금만 전해주고 장애에 관해서는 발뺌하기 바쁘더군요. 국가유공자 7급인데도 보상금은 따로 장애인 등급을 받아야 한다며... 제가 가입한 보험은 (95년 3월) 직장인 보장보험입니다. 또 금전적인 문제만 들먹여서 부끄럽습니다만 다른 분도 혹시 보험에 대해 아시는 분은 리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디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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