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연령 연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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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연령 연장에 대하여

최학선 3 874 2006.12.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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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본인은 공상군경 6급2항 입니다  62년생(45세)이구여
늦었다고 생각 되지만 기회가 되다면 꼭 도전하고 싶어 회원님들께
질문 드리고져 합니다. 10급 기능직 공무원./10급 기능직 군무원 시험을 보고져 하는데 응시연령이 보통 40세로 되어 있네요. 군대3년(3+)+장애인(3+)=6년
이렀다면 시험을 볼수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6급인 저로서는
시험을 볼수 없는것 이지요? 회원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네요 건강들 조심 하세요. 꾸벅~^^


Comments

오승호 2006.12.28 21:04
공상군경 6급이시면 기타 장애인으로 2년 연장에 군경력을 더해서 응시연령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응시연령은 만나이로 정해지니 공고문에 응시가능 출생일을 확인하시면 앞으로 1~2년은 충분히 응시 가능하실꺼 같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공고를 낸 청에 직접 전화해보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오승호 2006.12.28 21:07
저는 현재 교육청 기능직으로 근무중이고요. 기능직에 응시하시려면 해당 자격증이 필요하실꺼에요. 요즘은 공채가 대부분이라 2~3과목 시험을 쳐야하고 컷트라인은 보통 평균 90점대입니다. 준비 잘하셔서 합격 이루시길 바랍니다.
최학선 2006.12.28 22:40
오승호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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