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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 875 2008.01.0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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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 이번에 14일에 변론기일이 잡혀서 갔다왔습니다

갔더니 보훈청에 준비서면을 준비했더라고요.

내용이 저 서울보훈청 신체검사 받은 신검의와 이번에 신체감정 받은 병원

의사한테 각각 의료자문인가 그내용이더라고요.

만약에 신검의와 신체감정 받은 의사들이 의료자문 그내용을 저도 볼수

있는건가해서요~~!

제가 직접 법원에 가서 보여달라고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Comments

황수현 2008.01.02 12:06
본인의 법원홈피에 나의사건에보시면 담당전화번호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물어보세요 아마 가능할겁니다 나홀로 소송인거 같습니다
김대훈 2008.01.03 08:46
소송중인 모든 서류를 열람복사가 가능합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이라고...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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