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분리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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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분리증입니다.

정창환 3 872 2007.11.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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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척추분리증으로 요추4-5번 유합술? 기구고정술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의무심사8급판정 받고 전역휴가중입니다. 공상판정은 받았구요.
제가 알기론 유공자 등급을 7급 정도 받을거라는데...
1.등급을 6급까지 올릴수는 없나요?
2.유공자가되면 국가에서 공무원 일자리를 해보라고 연락온다는데 정말인지?
3.보상금 30년치를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다는데 정말인지?
4.유공자 혜택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찾아서볼려구하는데 어디있는  
   지 못찾아서)
5.항소? 이거는 비용이 안드나요?


Comments

박정환(부산) 2007.11.15 17:34
1.등급은 국가유공자 상의등급표를 보십시요..본인이 몇급에 해당하지는 알수있을것입니다
2.공무원일자리를 해보라고 열락온다는 말은 못들렀습니다
공무원시험치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3.보상금30년치못받습니다
4.본인이 지금 유공자가된게 아님니다...의무심사에서 8급을 받으셧다는 것입니다..유공자 급수하곤 틀린것입니다
재대후 보훈청에 유공자신청하셧서 등급을 받으세요 !!
그럼 혜택에 대해할수있습니다
5.항소란말은 어떤한 의미한가요 ???

어디서 어떤말을 듣고..이런글을 올리신지 모르지만...
국사모 홈피 끝까지 읽어보시면 본인이 엇고자 하는 답은
무수위많습니다 !! 글을 읽으시다가 엇갈리는부분이 있으면 글을 올러주시면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송철우(부산) 2007.11.15 20:08
정창환씨는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서 글을 올렸는 지 모르겠는 데 유공자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여기등급받은 모든 유공자들은 얼마나 수없이 노력하고 싸우고 수술과 고통으로 힘들게 되었다는 걸 아셔야 될 것같고 여기 글들을 보면서 제대로 정보를 보세요!등급에 관한 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심사가 많이 강화되었다는 걸 아세요!2,3번의 겨우는 누구에게 들은 말인 지는 몰라도 황당한 애기인 데 모두 거짓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혜택은 유공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것이고 항소는 항소라는 개념을 알고 애기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에 관련된 일인 데 당연히 비용이 드는 일 인데 지금 본인은유공자도 아닌 데 너무 앞서 가서 생각하는 것 같네요!항소란 등급을 못 받은 사람이 최후에 하는 것입니다.
김진우 2007.11.17 19:15
여기 올려진 글들 많이 읽어 보시고

답변글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궁금 하신말 다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읽어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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