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허리 상의처 !!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보고 판단해주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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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부산) 1 849 2007.10.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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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이 명확하게 된다.
   - 추간판탈출증 장애기준 중 하지 직거상 검사에 특수검사(CTㆍMRI)소견을 반영하고 내시경 수핵 제거술을 시술로 인정하였으며,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추가하였다. 또한, 척추의 장애판정기준을 기존 골절 등에서 골절로 구체화하였다.

위 글을 보시면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이 명확하게 된다....<<
이글이 있습니다..하지만..이것두 아니라고 봄니다..몇가지 예들러 들러
보겠습니다...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개정안...

위글을 보시면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위 >>척추분절<<분절이란 말이 있습니다..그럼 1분절이란 듯이죠...이건 명확히 되어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 에서.......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6급2항을 인정한다

2개란 말이 있습니다..위 글을 보시면 한분절 이란 말이 있구요 추간판탈출증은 2개 <<융합술+후방고정술 융합술이나 고정술을받게 되면 2개의 뼈를 1개로 만드는것입니다...그럼 이건 2개인가요 1개인가요 ???
또 에메한 게정이 생겼습니다 ㅡㅡㅋ


Comments

김형근(창원) 2007.10.03 20:56
제생각에는 1분절 유합술을 말하는것 같은데요..
2개의 추체간은 디스크를 바치고있는 위아래 뼈를 이야기하는게
아닐까요? 그2개의뼈를 융합(유합술및 고정술)한다는 이야기인것같습니다..
새로나온 개정안이 위에 말대로 맞다면 정환씨와 저한테는 희소식이 아닌까요?
참고로 부족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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