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에서의 진료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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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에서의 진료범위

오민협 6 891 2007.06.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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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굼합니다..
등급은 등외 판정을 받았는데
위탁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가 가능 하다고 계시판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등외 판정을 받은 자도 엠알아이나 씨티 같은 고가의 검사도 무료로
무료로 받을수 있는지요???
당연히 공상 인정 받은 사의처에 대해서요..ㅋ
4년 만에 재검을 준비 하려는데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미루고 있었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런데 공상 인정 받으면 진료비가 무료라내요..ㅠㅠ
지금 까지 들어간 병원비 아까워 죽겠습니다..ㅠㅠ
그돈 어떻게 할수도 없고..ㅠㅠ
오늘 따라 무식한게 한이 됩니다..ㅠ


Comments

김지훈 2007.06.30 23:18
공상인정받고 신체검사 받으셨으니, 등외판정 받더라도 공상인정된 상이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가능하십니다~~전 위탁병원에서 MRI검사와 근전도검사도 무료로 했습니다~~ 위탁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무료로 가능하시구요...상이처는 돈한푼 안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용택(순창) 2007.07.01 01:02
물론 국비치료 가능합니다. 아직 유공자가 아니시라면 상이처에한해서 국비 치료는 가능하나 보훈처에서 국비진료대상자 증명서 발급받은걸로 기억되네요. 그리고 무료진료 보다는 국비 진료라고 해주세요 일반 교통사고나 직장에서 다치면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듯이 저희역시 국가에서 진료비 지불하고있는것이니깐요
김지훈 2007.07.01 01:27
저같은 경우엔 국비진료대상자 증명서 발급받지 않았구요
위탁병원가서 아직 유공자는 아니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받았다고 하니까 그냥 해주던데요..
요즘엔 국비진료대상자 증명서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관할보훈처에 문의해보세요~~^^
박정환(부산) 2007.07.01 07:15
경우에따라틀릴수있지만..보훈지정병원에 방문 하시면 접수창고쪽에서 보훈대상자입니다 !!라고하면 신분증 정두..보여주시면
어디부분까지 무료로 진료가 가능한지 말씀해줌니다 상의처가 허리면 다친부분만해서 엠알아이등등 수술까지 다 무료입니다 !
많일에 수술을 하시게되면 보훈병원보다 조금더 본인 부담급이 나옴니다 !!
문진성(울산) 2007.07.01 15:34
담당 보훈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시여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 받으세요. 공상인정 받은 상의처에 대한 부분은 수술도 무료 입니다.
오영상(평택) 2007.07.04 06:23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훈병원:100%국비[하나에서 열까지 모든것]

위탁병원:90%국비[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일단 보훈병원은 설명할 이유가 없고요


위탁병원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탁병원 이용시 mri 처럼 고가에 검사는 국비로 받으실수있으나 수술을 하신다든가 근전도검사를 받으실때 재료대라고 해서 검사나 수술시 들어가는 재료대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유합술 받으시고 일명 복대라고 하는것을
허리에 차셔야 수술이후 화장실을 간다든가 활동을 할수있는데 이런것은 본인부담이고요 보훈병원은 이런것까지 모두
국비로 지원해줍니다

근전도검사 받으실려면 선같은걸 검사받는 부위에 붙입니다 이런것을 본인이 부담하는겁니다

위탁병원에서 근전도검사 받아본경험으로 볼땐
1만원~2만원받습니다

그리고 진단서<<이것도 본인부담이고요

간단하게 설명할려고했는데 말이 길어졌내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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