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체육훈련후상관의허가를받아외부에서 식사후귀대중 쌍방과실이 있는교통사고사망은 순직

전투체육훈련후상관의허가를받아외부에서 식사후귀대중 쌍방과실이 있는교통사고사망은 순직

자유게시판

전투체육훈련후상관의허가를받아외부에서 식사후귀대중 쌍방과실이 있는교통사고사망은 순직

윤기섭 0 874 2007.0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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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
          (1991.6.25. 제2부 판결 90누1724)

【출        전】
          법원공보 제902호, 1991년 8월 15일자 2044페이지

【판시사항】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중대장이 3군사관학교체육대회를 위한 훈련종료후 대회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하여대회본부비용으로 계산하는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대하던도중 자신과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이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군소령인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중대장이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준비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대회본부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본부의 비용으로훈련점검과 대책숙의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들을태우고 귀대하던 도중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하려다가마침 적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왼쪽으로 직진해나오던 시내버스와 정면충돌함으로써 사망한 경우, 위 망인은 직무수행중에사망한 것으로서 그의 사망이 그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망인은舊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法律(1988.12.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1988.12.31. 법률
          제4070호로 개정되기 전의법률) 제4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1.선고,90누6286판결(공1990,648)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김영숙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구75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공군소령으로서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제1중대장이던 소외 망 김현택이 그 판시 일시경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대회본부장인 사관생도전대장의 허가를 받아 대회본부의 비용으로 그때까지의 훈련점검과대책숙의를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들을 태우고귀대하던 도중 판시 신호등이 있는 4거리의 정지선 전방에 이르러청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하려다가 마침 적색신호에서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성급하게 왼쪽으로 직진해 나오던 시내버스의좌측앞바퀴부분과 정면충돌함으로써 심장파열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위 망인은 3군사관학교로 체육대회의 준비라는 직무수행중에 사망한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이 그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에 기인한 바도있지만 위 망인은 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1988.12.31. 법률제4072호로 개정되기 전위 법률) 제4조 제5호 순직 군경에 해당하는국가유공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위 인정은 옳고 위 원심인정 사실대로라면 위 망인이 그 자신의 위와 같은과실만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원심의 위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최재호
                        대법관 윤관
                        대법관 김주한
                        대법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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