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에 일이라 공상판정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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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년전에 일이라 공상판정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손동수 3 882 2004.11.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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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차출되어 근무하던중 배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경찰병원에서 4.5번 추간판 탈줄증 절제술을 받았는데요 병적증명서 때 보니까 아무 근거 자료가 없군요....경찰병원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의무기록은 남아 있더라고요 ,,,문제는 공상 입증자료가 없다느겁니다 이런경우 공상판정은 받을수있는것인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Comments

이정민 2004.11.12 09:44
배구를 하다 허리를 다친것이 공상인지는.. 글쎄요. 복무중 전투체육시간인경우는 인정됩니다. 근무하신 경찰서등에 확인하세요.
곽은학 2004.11.14 15:23
보훈청에가셔서 그때있었던 생가나는데로
사건사유를 써서 제출해 보세요..
공상판정은 사유를근거로해..육본에서 조사가 나갈겁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걸릴거예요..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에 신청해 보시고요..
아픈것도 서러운데.. 믿어보세요^^
방석운 2004.11.17 19:46
공상인증은 경찰병원기록과 본인의 사유서를 잘 쓰면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등급이 어떨런지 모르지요. 그리고 판정기준중에 하나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등급을 받을만한 상태인것을 내가 입증해 내야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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