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급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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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넘 급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김진우 1 876 2007.08.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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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체감정 받구왔는데요

넘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저 척추분리전방전위증으로 골유합술받었는데요(4-5수액제거술도했음)

6급1항에 보면 엑스선 상에 척추골절 --->등등등<--- 으로

인하서 골유합술받은자..

여기서 보면 의사선생님 말로는 척추분리전방전위증은 골절이 아니다 그래서

힘들겠다 이러시는데요 저 요즘 공무원준비하느라 국어 강의 열심히

듣고있는데 6급1항에 보면 엑스선 상에 척추골절 등등등 으로 인하서 골유합술받은자...
여기서 보면 골절 등<---- 이라고했으니깐 골절 말고도

어떤 병명이여서 든지 척추에 골유합술 받은자를 말하는것 아닌가요?

지금 신체감정받구와서 의사선생님이 안되겠다는 말에 넘 답답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등'을 못봐서 그런지 제가 '등'의 뜻을 잘못 생각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넘힘드네요 ㅠㅠ


Comments

오경준(전주) 2007.08.01 21:21
제 생각인데요 원래 법이나 규정이란게 애매한 게 있습니다. 김진우 님의 말씀에서처럼 '등' 이라는 말이 다른 것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거 같은데요,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거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 아닌, 그것을 토대로 판정하는 사람의 해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무슨 잘못을 한자는 몇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그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징역이나 벌금이 달라집니다. 이건 판사의 권한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한 규정에서 그것을 정하는 자는 신검의의 몫입니다. 규정을 애매하지 않게 일일이 다 정해놓고 나눠놓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그리고 규정에는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신검의들에게는 어떤 상이처의 어떤 수술과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지 교육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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