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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도야지 4 1,364 2020.12.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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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로 가입한 회원 입니다.
저는 상의군경으로 7급을 받앗습니다.
근데 한가지 위문사항이 있어 글을 올림니다.
저는 허리수술로 제대을 했습니다.
그냥 디스크 수술이 아닌 보형물(인공디스크 등 )을
삽입하여 많은 활동에 많은 제악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허디디스크 수술이랑 같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타당한지데 대하여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닉네임닉네임 2020.12.08 23:46
전 상이처가 허리가 아니라서 잘모르겠네요 근데
7급중에  6급해당되는데 보훈처에서 7급받으신분들
엄청 많을꺼에요...저도 쫌 그렇지만 그냥 지내고있네요
킹카솔져 2020.12.09 11:24
1. 인공디스크삽입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 후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2. 척추분절의 운동이 가능한 수술(인공디스크삽입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 조항을 종합하면, 인공디스크는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수술 후 근전도 검사 등으로 등급을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디스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7급에 더하여 추가 상이가 있다면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신 것이라면 상이등급판정은 +알파의 개념이 아닌
기존상이 + 추가상이를 종합한 전체의 장애의 정도로 판단됩니다.

처분이 나오셨다면 처분서에 이유를 명시하였다 봅니다.
씨뎅붸붸 2020.12.09 13:54
2마디 유합 아닌이상 7급인거 같더라구요
아기도야지 2020.12.10 08:44
감사합니다.
조언 잘 새겨들을 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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