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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0 750 2007.09.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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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된 군대 후임이 이 사이트를
가르쳐 줘서 질문드립니다 . .

2001년 12월에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입대 하였습니다.
훈련소를 거쳐 후반기 교육까지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2002년 5월경 한달짜리 부대훈련을 마치고
6월에 바로 유격 훈련이 있었습니다..
유격 훈련을 마친 바로 다음날 온몸에 힘이 없고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별 생각없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단 3일만에 오른쪽 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휴가를 내고
큰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MRI 상에서 이상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부대로 가서 국군 대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명은 충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척수염)이라고 나왔습니다.
뇌 척수쪽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거라고 했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많고 완치 불가능이라 판정을 받고
6개월 정도를 입원해 있다가 의무심사에서 5급판정을 받고
2003년 3월31일 일병으로 의병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병이 원래 밖에서부터 있었는데(잠복기)모르고 들어 왔다가
발병된거라고하더군요 . .
그래서 공상판정도 못받고 비공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비공상이라
국가 유공자 신청해도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전역후에 한번 신청 해봤는데 역시나 심사에서 떨어 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재발이 되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발만 하면 병원에 2주정도는 입원해야 하기때문에
병원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이런 사건들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군대에서 첫발병을 했고 전역후에도 계속해서 재발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면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도 없는 희귀병이라 정말 앞날이 막막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 .정말 건강했었는데 군대가서
이렇게 되니까..할말이 없네요 . .

다른쪽에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 다시 보훈청에서 신청 하고
안된다고 통보 날라오면 90일이내에 소송을 걸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다시 신청 할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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