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기업체 모집요강에 취업보호대상자우대라는게 어느 정도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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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업체 모집요강에 취업보호대상자우대라는게 어느 정도인가여?

국사모 0 1,205 2003.04.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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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를 위해 몇프로 이내로 채용하도록 법률로 정해저 있습니다.
가길 희망하는 회사가 있으시다면 보훈처 취업담당자가 그 회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가능하다면 고용명령을 주어 취업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공채시험으로 들어갈때도 보훈대상자임을 원서에 명기하시면 되구요.
물론 잘지키는 회사도 있고 안지키는 회사도 많습니다.
국가기관 채용비율도 안지키는 법률을 사기업에 강요할수도 없겠죠.
법률적으로 과태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부과는 거의 없답니다.
보훈처를 통해 취업하시려면 취업담당자와 잘 상의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각 언론사,공사,일반기업체등의 채용공고를 보면 항상 제출서류에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본인 및 자녀(가족)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근데 과연 요것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알 길이 없군요.
>형식적으로 그냥 관련법에 맞추기 위해 써놓은건 아닌가여? 뭐 공식적인 통계도
>없고 단순히 우대라는 말만으로는 감이 잡히지가 않네여..
>되도록 올해 안에 자력으로 취업을 할 예정인데 도움 좀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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