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전하신 자료가 남아 있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으셔야하며 다치신 눈이 전쟁중입은 상처라는것이 인정되야합니다.
전상으로 인정되시면 국가에서무료로 진료를 받으실수 있으며 국가에서 정한 1~7급에 해당되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보훈처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시아버님 되시거든요..
>6.25 전쟁때 참전하셔서 폭탄가루가 눈에 튀어서 눈동자가 조금 흐려지셨거든요..
>물론 정상보다 시력이 조금 안 좋으시구요..
>
>그런데 한국군이 아니고 미군으로 참전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싸우신분들은 모두 전사하시고 혼자 살아 남으셨단 얘기두 들었구요..
>미군소속이더라고 6.25참전 군인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여러모로 방법을 찾다가 반가운 사이트가 있어 방문했는데..
>도움좀 얻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