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죄에 해당되는경우 일겁니다.
재판을 받게되어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8조(보상의 정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2) 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그가 받은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중에서도 법적용배제가 되는 죄가 있고, 보상정지만 되는 죄가 있습니다. 법적용배제자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며, 보상정지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결과 무슨죄명으로 판결이 나는지를 알아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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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에 나와있는...보상금의 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