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 식당서 넘어져 무릎 부상…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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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 식당서 넘어져 무릎 부상…유공자 인정"

최민수 0 858 2014.03.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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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10 17:4899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육군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훈련병들에 밀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의병제대했다.

이후 민간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고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7년 무릎 타박상으로 진료받았으나 이후 군대에서 다치기 전까지 치료받은 적이 없고, 군에서 다친 후 무릎 통증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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