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각장애 사격 교관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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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각장애 사격 교관 유공자 인정

박민규 0 880 2010.07.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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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0년 07월 24일(토) 오전 07:00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육군 장교 출신인 A씨(46)가 "군 복무중 장기간 사격술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청각장애가 생겼다"며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1988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 2001년 2월 소령으로 전역한 A씨는 "공수특전여단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하며 매일 사격훈련을 했고,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4년여간 사격술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난청 등 청각장애가 왔다"며 2008년 11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군 복무 중 난청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8년 이상 지나고 나서야 다시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사격에 의한 소음으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군 입대 이전 난청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난청 증상 발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군단 사격술 훈련에 동원돼 그 증상이 재발·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청각장애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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