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자유게시판

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박윤식 1 616 2004.08.16 21: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도대체 이법조항이 무엇인지  해석좀 부탁합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8.17 09:33
자유게시판에 올리신글 아닌가요? 보훈대상자가 되면 더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국가배상법에 의거 청구를 하시거나 보훈대상자 둘중에 하나 택일해야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65 군훈련중 목을다쳤는데 궁굼합니다.. 댓글+1 이상문 2005.12.19 628 0
864 2월26 서울 보훈병원 재신검 정안수(서울) 2008.02.29 628 0
863 정확한답변요 댓글+2 허승환 2004.07.21 627 0
862 질문요...?? 댓글+3 송석예 2004.08.24 627 0
861 2008년 도입되는 로스쿨 제도에 관해 댓글+3 지상준 2004.09.09 627 0
860 안녕하세요.. 댓글+4 장민석 2005.12.02 627 0
859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1 최대희 2006.09.19 627 0
858 질문입니다. 댓글+4 김도형 2004.09.07 627 0
857 서울보훈병원에서 연골수술 경험있으신분 ? 댓글+2 김태균 2007.10.02 627 0
856 다시 질문 올립니다^^ 댓글+2 김용환 2006.07.04 627 0
855 안녕하세요 처음가입 인사 올립니다... 댓글+1 최광열 2007.06.29 627 0
854 교통사고.. 댓글+2 이경철 2003.06.28 627 0
853 정말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1 최현미 2004.01.31 626 0
852 국가유공자에대해서.. 김효동 2006.05.27 626 0
851 [re] 카렌스2 lpg를 구입하면서 채권을 사라는데... 남궁태 2003.01.30 626 0
850 육군훈련소,중이염 신병 "꾀병" 몰아 자살 파문 댓글+1 김재완 2011.02.28 626 0
849 군문제 댓글+1 김성은 2004.11.22 625 0
848 상이군경증 언제 나오는 거애요.. 댓글+2 이현수 2005.10.04 625 0
847 유공자 ,, 될까요..? 박예응 2004.12.16 625 0
846 문의드립니다 댓글+3 장현철 2005.12.02 625 0
845 국가유공자... 댓글+1 빈성민 2007.09.17 62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