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 두면 유익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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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유익한 지방세

윤경택 0 874 2003.10.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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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를 위하여 1998년도부터 시행되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와 중랑구세감면조례가 2000년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2001년도부터는 감면조례가 전면개정되어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02년 1월 현재 시행되는 감면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적 구체적인 내용 및 기타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소형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주택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안내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참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 및 세목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 · 비속, 국가유공자의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감면대상 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제외)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3] 감면세액 추징사유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또는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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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 및 세목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재·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1대에 대하여 취득세 ·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감면대상 자동차 및 감면세액 추징사유 : 국가유공자 감면사항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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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참고)


공동주택 건축자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자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대상자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자도 감면대상자입니다.


2] 감면대상물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 감면대상 물건입니다. 다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시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도 감면대상입니다.  

3] 감면범위(세목)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20%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최초 분양취득자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자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 포함)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자가 감면대상입니다. 여기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는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에 포함됩니다.  

※ 1가구 판단에 있어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세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자 및 호주승계예정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감면대상물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입니다.
  
3] 감면범위(세목)
  - 전용면적 40㎡이하 : 취득세 · 등록세 면제

- 전용면적 40㎡초과 ~ 60㎡이하 : 취득세 · 등록세 50% 감면

-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 : 취득세 · 등록세 25% 감면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는 2001. 5. 23부터 2002. 12. 31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 12.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20%의 가산세를 부담 하지 않습니다.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 · 지변 · 사변 · 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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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3조 참고)  

1] 감면대상자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적어도 당해 임대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이전에 구청(주택과)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감면대상이 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이 되며,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취득일(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후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어 미리 주소지 관할구청(주택과)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감면대상물건
  건설임대의 경우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 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이 감면대상(다만, 부속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이러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복리시설은 제외됩니다.

매입임대의 경우는 매입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여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감면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면이 됩니다.  
  
3] 감면범위(세목)
  - 전용면적 40㎡이하(영구임대) :
  ☞ 취득세 · 등록세 면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 전용면적 40㎡초과 ~ 60㎡이하(영구임대) :
  ☞ 취득세 · 등록세 면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 전용면적 60㎡이하 :  
  ☞ 취득세 · 등록세 면제, 재산세 50%경감, 종토세 3/1000세율적용

- 전용면적 85㎡이하 :  
  ☞ 취득세 · 등록세 50%경감, 종토세 3/1000세율적용

다만, 당해 임대주택의 사용승인서교부일(매입임대사업자는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매입임대사업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내에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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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4조 참고)



재개발사업의 개요  


1] 도시재개발법에는 도심재개발·주택재개발·공장재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자 및 재개발사업의 최초시행인가일 현재 당해 재개발사업지구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자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을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으로 재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재개발사업 시행절차
  기본계획수립 → 구역지정고시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종전토지 등의 평가
국공유지불하,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반분양
→ 이주 및 철거
착공 → 준공 및 입주 → 분양처분, 청산 및 해산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자가 같은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감면대상입니다.  
  
2] 감면범위(세목)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중과세대상 재산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만 20%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당해 재개발사업지구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2] 감면범위(세목)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부동산(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중과세대상 재산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만 20%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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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5조 참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란 도시계획구역 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절차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 계획수립 및 고시
ㆍ현지개량방식
ㆍ공동주택개량방식 → 사 업 시 행
ㆍ공공시설확충(지방자치단체)
ㆍ공동주택건설(공사 등)
ㆍ공동주택건설(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자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주택을 개량하는 자가 감면대상이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대한주택공사 및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설립된 공법인(서울시는 도시개발공사)을 말합니다.

2] 감면대상 물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감면대상입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소유자인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감면대상입니다.

※ 여기서 부동산소유자는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고시일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부동산을 소유한자를 말합니다.  
3]감면범위(세목)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과세 대상 재산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20%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자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의 최초고시일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감면대상입니다. 이 경우 최초 고시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감면대상자가 아닙니다.

  
2] 감면대상 물건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이 감면대상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이외의 상가 등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3]감면범위(세목)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재산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20%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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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안내


주택조합의 종류  

주택건설촉진법 제 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을 말하며, 지역조합·직장조합·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과 지방세  

1] 지방세법상 규정(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면 조합원 지분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나머지 부분만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이 되며,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조합원 지분은 조합원이 원시(최초로)취득한 것이 되며, 일반분양분과 상가부분은 주택조합이 원시취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조합과 지방세  

1] 재건축조합이란?
  재건축조합이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을 말합니다.
  
2] 재건축조합과 지방세
  재건축조합은 기존 주택소유자가 토지소유권을 주택조합에게 신탁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대지권을 되찾아 오게 되며, 일반분양분 주택은 주택조합이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주택조합에게 신탁하였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조합원들이 대지권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됩니다.

건축물에 있어서는 조합원분은 조합원이 취득세 2%와 등록세 0.8%를 부담하여야 하고, 일반분양분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맞는다면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와 상가부분은 취득세 2%와 등록세 0.8%에 해당하는 세금을 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 · 지역주택조합과 지방세  

1] 직장주택조합이란?
  직장주택조합이란 동일한 시 · 군내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각급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로 20인 이상이 구성한 조합을 말합니다.

  
2]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20인 이상이 구성한 조합을 말합니다.
  
3] 직장 · 지역주택조합과 지방세
  조합원 모집을 통하여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2%를 부담하고, 등록세 3%는 조합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시행후 건축물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원분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세 2%와 등록세 0.8%를 부담하게 되고, 일반 분양분 및 상가 등은 조합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에도 조합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1항의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이하 일반분양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조합과 지방세  

1] 재개발조합에 대한 지방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4조 3호 규정에서 전용면적 85㎡이의 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최초시행인가일 당시 부동산 소유자(보통 "원조합원"이라함)에 대하여는 청산금 부분도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환지이전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보통 "승계조합원"이라함)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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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올릴때가 없어서 여기다 올려봄니다;; 댓글+3 이주성 2007.10.01 5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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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국립묘지 위패봉안자 3만여명 국가유공자 전산대조 국사모 2003.09.15 538 0
837 물어 볼게 있어서염... 댓글+2 박신환 2004.04.18 537 0
836 국가유공자에대해서.. 김효동 2006.05.27 537 0
835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댓글+1 유경미 2005.11.01 537 0
834 법제처에 행정심판을 하는 것과 법원에서 행정심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을까요? 댓글+1 김문현 2005.11.14 537 0
833 김근관님 새해복많이받으세요 그리고 글좀읽어주십시요 댓글+1 박길재 2006.02.01 537 0
832 며느리는? 김판생 2003.08.02 536 0
831 준비서류 질문입니다. 조민구 2007.12.15 536 0
830 선배님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댓글+3 전원호 2007.06.11 536 0
829 신용카드에 대해서... 댓글+2 정건희 2004.07.15 535 0
828 궁금해서 그런데요.. 댓글+2 한종수 2004.09.06 535 0
827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댓글+1 최병문 2007.01.04 535 0
826 할머니의 소원을 위해... 서대호 2003.05.28 535 0
825 할아버지가 6.25때 돌아 가셨는데요 ?? 김세우 2003.11.14 534 0
824 국가유공자의 등급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성호 2003.09.27 5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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